"이온수 마시면 암 낫는다"…소비자 현혹 의료기기 허위광고 철퇴

김규빈 기자 2025. 6. 16.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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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를 속이는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를 막기 위한 정부 단속이 시작된다.

이온수로 암을 치료하거나, 혈당·콜레스테롤 조절에 효과가 있다는 식의 허위 광고가 대표 사례다.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판매업체의 불법 광고 여부를 집중 점검하기 위해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이날부터 다음달 4일까지 3주간 전국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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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전국 의료기기 판매 현장 일제 단속
식약처 "'의료기기' 표시·허가번호·판매업신고증 꼭 확인해야"
의료기기 올바른 구매방법 포스터(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소비자를 속이는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를 막기 위한 정부 단속이 시작된다. 이온수로 암을 치료하거나, 혈당·콜레스테롤 조절에 효과가 있다는 식의 허위 광고가 대표 사례다.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판매업체의 불법 광고 여부를 집중 점검하기 위해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이날부터 다음달 4일까지 3주간 전국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 대상은 △의료기기의 성능 및 효능·효과에 대한 거짓·과대광고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만드는 광고 △표시기재의 적정성 등이다. 판매업체가 설치한 광고 배너, 인쇄홍보물, 유인물 등을 중심으로 점검이 진행된다.

그간 적발된 사례로는 '이온수를 마시면 각종 암과 아토피가 치료된다'는 내용이나, '근육통 완화 목적으로 허가받은 개인용 저주파자극기'를 혈당·콜레스테롤·비만 치료 기기로 홍보한 경우 등이 있다. 이들은 대부분 허가받은 효능을 벗어난 광고물이나 구두 설명 형태로 이뤄졌다.

이같은 사례를 점검한 결과 지난 2019년 779건에서 2020년 1551건으로 증가한 이후, 지난해에는 839건까지 감소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의료기기를 직접 구매하려는 경우 제품에 표시된 제조(수입)업자의 상호, 허가번호, '의료기기'라는 문구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해당 업체에 '의료기기판매업신고증'이 게시돼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소비자는 의료기기안심책방 누리집의 '알기 쉬운 의료기기 검색' 메뉴를 통해 제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피해 발생 시 식약처 종합상담실을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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