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측, 법원 보석결정 거부…“항고·집행정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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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의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법원의 조건부 보석 결정에 대해 항고와 집행정지를 신청하기로 했다.
아무런 제약 없이 석방되는 구속 만료를 앞두고 이뤄진 법원의 조건부 보석 결정은 "사실상 구속 상태를 불법적으로 연장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이 김 전 장관 측의 주장이다.
앞서 김 전 장관의 구속 만료일이 오는 26일로 다가오자 검찰은 재판부에 직권으로 조건부 보석을 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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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16일 입장문을 통해 “형사소송법상 불구속 재판 원칙을 지키고 김 전 장관의 권리와 장관의 명에 따라 계엄 사무를 수행한 각급 사령관 및 대한민국 국군 장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보석 결정에 대해 항고하고 그 집행정지를 신청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 전 장관의 구속 만료일이 오는 26일로 다가오자 검찰은 재판부에 직권으로 조건부 보석을 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보석이란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김 장관은 항고장에서 “보석제도는 피고인의 자발적인 청구에 따라 석방을 허가하는 것이지 피고인의 의사에 반해 국가가 임의로 인신 제약을 연장하거나 강화하는 수단이 돼선 안 된다”며 “이는 형사사법제도의 기본 원리와 무죄 추정 원칙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구속 기간 만료에 즈음한 직권 보석은 헌법상 기본권 침해”라며 “이번 결정은 절차적·실체적 하자, 위헌적 요소 등이 내포된 직권남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16일 김 전 장관의 보석을 허가하면서 ▲다른 피고인·참고인·증인 접촉 금지 ▲주거 제한 ▲법원의 허가 없는 출국 금지 ▲보증금 1억 원 납부 등의 조건을 달았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1심 구속 기간인 6개월 내 이 사건에 대한 심리를 마치는 것이 어려운 점,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피고인의 출석을 확보하고 증거인멸을 방지할 보석 결정을 하는 것이 통상의 실무례인 점 등을 고려해 조건부 보석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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