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크래프톤-컴투스 아이템 확률 기만행위 제재...각각 과태료 250만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게임사 크래프톤과 컴투스의 확률형 아이템 소비자 기만행위를 적발하고, 이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 측에 따르면 크래프톤은 'PUBG: 배틀그라운드', 컴투스는 '스타시드: 아스니아 트리거'의 일부 아이템에 대한 획득 확률에 오류가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디넷코리아=이도원 기자)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게임사 크래프톤과 컴투스의 확률형 아이템 소비자 기만행위를 적발하고, 이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 측에 따르면 크래프톤은 ‘PUBG: 배틀그라운드’, 컴투스는 ‘스타시드: 아스니아 트리거’의 일부 아이템에 대한 획득 확률에 오류가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세부 내용을 보면 크래프톤은 ‘배틀그라운드’ 이용자에게 ‘가공’과 ‘PUBG x 뉴진스 세트 도안’ 확률형 아이템 2종을 판매하면서 잘못된 확률을 표기했다. ‘가공’의 경우 구성품 중 31개 아이템의 획득 확률이 실제 0%임에도 불구하고 최소 0.1414%에서 최대 0.7576%라고 거짓으로 알렸다. 또 ‘PUBG x 뉴진스 세트 도안’은 4번 구매할 때까지 구성품을 획득하지 못한 소비자가 5번째 구매하더라도 구성품 획득 확률은 9%임에도 불구하고, 5번째 구매 시 확정적(100%)으로 획득할 수 있는 것처럼 공지했다.
컴투스는 ‘스타시드’ 소비자들에게 확률형 아이템 ‘빠른 작전 보상’을 판매하면서, 이를 구매한 소비자가 자신의 게임 캐릭터가 착용하는 ‘장비 아이템의 능력치 향상’ 효과를 획득할 확률이 실제 0%임에도 불구하고 24%라고 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의거해 두 게임사에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의 금지를 명했다. 특히 이러한 법 위반 행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해 공정위에 보고하도록 시정 명령을 했다.
여기에 크래프톤과 컴투스의 법 위반 기간이 각각 18일과 43일에 불과했고, 법 위반 사실을 스스로 시정하고 구매 대금 환불 등 충분한 소비자 피해보상 조치를 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전자상거래법상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고 과태료 각각 250만원씩 부과했다는 게 공정위 측 설명이다.
공정위는 “게임사들이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를 놓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정하게 제재하는 것은 물론, 실효적인 재발 방지와 소비자 피해 구제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면밀하게 법 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도원 기자(leespot@zdnet.co.kr)
Copyright © 지디넷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999원 닌텐도, 알고 보니 낚시…공정위, 테무에 과징금 철퇴
- 토종OTT '티빙+웨이브' 한배 탄다...공정위 기업결합 승인
- 공정위, 중기 기술자료 해외 법인·경쟁업에 넘긴 두원공조 제재
- 공정위, 대리점 경영활동 간섭한 스텔란티스코리아 제재
- 공정위, 푸라닭·60계치킨에 시정명령…"가맹점에 강제구매"
- 코스피 6000 고지 코앞…'100만 닉스' 신화 썼다
-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공방…쟁점은
- 임문영 국가AI전략위 부위원장 "소버린AI, 한국형 AI와 달라"
- 월마트 1조 달러 돌파했는데…韓 유통 빅3, 저평가 탈출 시동
- "연 1000억 AX 전용펀드 뜬다"…KOSA, 30개 투자사와 AI 투자협의회 출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