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측, 법원 보석 결정 거부...“항고 및 집행정지 신청”

김나영 기자 2025. 6. 16.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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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진술하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헌법재판소 제공

구속만료를 앞두고 16일 법원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조건부 보석을 허용하자, 김 전 장관 측은 즉각 “항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전 장관 측은 보석에 대한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할 예정이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이날 “법원의 보석허가결정은 사실상 구속상태를 불법적으로 연장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어 “김용현 장관의 권리보호는 물론, 장관의 명에 따라 계엄사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한 각급 사령관 및 대한민국 국군 장교들의 권리보호를 위해 보석 결정에 대해 항고하고 그 집행정지를 신청한다”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오전 김 전 장관의 보석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1심 구속기간이 최장 6개월로 그 기간 내 사건 심리를 마치기 어려운 점,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는 피고인의 출석을 확보할 보석조건을 부가하는 보석결정이 통상의 실무례인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보석 조건은 보증금 1억원과 주거 제한 등이다. 또 같이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나 그들의 대리인들과 접촉해서도 안 되고, 허락 없이 해외에 나가서도 안 된다.

김 전 장관은 작년 12월 27일 내란 혐의를 받는 관계자들 중 처음으로 구속됐다. 1심 구속기간을 최장 6개월로 두고 있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김 전 장관은 오는 26일 구속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만료 날짜가 다가오자, 검찰 측은 재판부에 조건부 보석을 요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앞서 보석을 청구했다가 취하했던 김 전 장관 측은 이같은 조건부 보석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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