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CCTV 연간 300건 이상 개인정보 침해신고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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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설치가 일상화되면서 개인정보 침해신고가 늘어나는 등 관련 부작용도 커지고 있어 CCTV 설치 시 주의가 필요하다.
개인정보위는 "CCTV 운영자는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고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요구 처리 절차를 숙지해 불필요한 개인정보 침해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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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설치가 일상화되면서 개인정보 침해신고가 늘어나는 등 관련 부작용도 커지고 있어 CCTV 설치 시 주의가 필요하다.
16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2024년 개인정보위에 접수된 CCTV 관련 개인정보 침해신고 342건이며 가운데 54%(183건)는 '영상정보 열람 요구 불응'에 대한 불만이었다.
이어 안내판 미설치(26%)와 사생활 침해 장소에 설치·운영(2%) 등의 순이었다.
영상정보 열람 요구 불응으로 인한 신고 비율은 2023년 38%에서 54%로 16%포인트 늘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CCTV를 설치·운영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을 담은 포스터를 배포하기로 했다.
포스터에는 △사생활 침해 우려 장소에 CCTV 설치 금지 △CCTV 운영 시 녹음 및 임의 조작 금지 △공개된 장소에 CCTV 설치 시 안내판 부착 등이 담겼다.
개인정보위는 CCTV 관련 개인정보 침해 사례가 많은 한국경비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등에 포스터를 배포할 계획이다.
개인정보위는 "CCTV 운영자는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고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요구 처리 절차를 숙지해 불필요한 개인정보 침해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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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권혁주 기자 hjkwon2050@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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