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법원 직권보석에 항고‥"절차·실체적 하자"

이준희 letswin@mbc.co.kr 2025. 6. 16. 12:2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오늘 1심 법원의 직권 보석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서울고법에 항고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구속 상태로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혐의 재판을 받는 김 전 장관에 대해 재판부 직권으로 보석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 전 장관의 1심 구속 기한은 오는 26일까지인데, 재판부는 그전인 오늘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여 보증금 1억 원, 증거 인멸 금지 등의 조건을 걸고 직권으로 김 전 장관의 보석을 결정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오늘 1심 법원의 직권 보석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서울고법에 항고했습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오늘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에 항고장을 접수하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단은 항고장에서 "보석 제도는 피고인의 의사에 반해 국가가 임의로 인신 제약을 연장하거나 강화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보석결정은 절차적, 실체적 하자와 위헌적 요소가 있고, 구속기간이 끝난 뒤에도 인신 제약을 지속하려는 목적이 있는 직권남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피고인인 김 전 장관의 의사와 달리 재판부가 직권으로 보석을 명하고 '주거지 제한' 등의 조건을 달았는데, 이는 보석 제도의 원래 취지를 왜곡하고 사실상 김 전 장관의 구속 상태를 연장한다는 주장입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구속 상태로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혐의 재판을 받는 김 전 장관에 대해 재판부 직권으로 보석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 전 장관의 1심 구속 기한은 오는 26일까지인데, 재판부는 그전인 오늘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여 보증금 1억 원, 증거 인멸 금지 등의 조건을 걸고 직권으로 김 전 장관의 보석을 결정했습니다.

이준희 기자(letsw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725955_36718.html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