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아이템 확률’ 속인 크래프톤·컴투스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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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게임운영사 크래프톤과 컴투스가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속여 판매한 사실이 들통나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16일 "크래프톤과 컴투스가 확률형 아이템의 획득 확률을 거짓·과장 표시하는 등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같은 해 6월에는 게임 캐릭터의 외형을 걸그룹 뉴진스 멤버로 변경할 수 있는 아이템을 판매하며 4회 연속 실패 시 5번째 도전에서 100% 획득할 수 있다고 알렸으나 실제 확률은 9%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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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게임운영사 크래프톤과 컴투스가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속여 판매한 사실이 들통나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16일 “크래프톤과 컴투스가 확률형 아이템의 획득 확률을 거짓·과장 표시하는 등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확률형 아이템은 무작위 확률로 게임 내 아이템을 얻을 수 있는 유료 상품이다.
조사 결과, 크래프톤은 지난해 3∼4월 ‘배틀그라운드’ 게임에서 아이템 3개를 조합해 새 아이템 1개를 얻을 수 있는 ‘가공 아이템’의 확률을 속였다. 이를 통해 획득 가능한 아이템 총 1427개 가운데 31개의 실제 획득 확률이 0%임에도 0.1414∼0.7576%로 높여 표기한 것이다.
같은 해 6월에는 게임 캐릭터의 외형을 걸그룹 뉴진스 멤버로 변경할 수 있는 아이템을 판매하며 4회 연속 실패 시 5번째 도전에서 100% 획득할 수 있다고 알렸으나 실제 확률은 9%에 불과했다.
컴투스도 지난해 3∼5월 ‘스타시드’ 게임에서 2시간에 걸쳐 지급하는 보상을 한번에 당겨 받는 ‘빠른 작전 보상’ 아이템의 능력치 상승 확률을 실제로는 0%인데도 24%로 속여 광고했다.
공정위는 두 회사에 각각 250만원씩 총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위반 행위 기간이 짧고 판매 금액을 전액 환불하는 등 자진 시정한 점을 고려해 과징금은 면제됐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확률 정보 조작을 통한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와 피해 구제가 병행되도록 법 집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안태호 기자 ec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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