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아이템 확률’ 속인 크래프톤·컴투스 제재

안태호 기자 2025. 6. 16.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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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게임운영사 크래프톤과 컴투스가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속여 판매한 사실이 들통나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16일 "크래프톤과 컴투스가 확률형 아이템의 획득 확률을 거짓·과장 표시하는 등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같은 해 6월에는 게임 캐릭터의 외형을 걸그룹 뉴진스 멤버로 변경할 수 있는 아이템을 판매하며 4회 연속 실패 시 5번째 도전에서 100% 획득할 수 있다고 알렸으나 실제 확률은 9%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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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래프톤이 2017년 출시한 글로벌 인기 게임 ‘배틀그라운드’. 크래프톤 제공

국내 게임운영사 크래프톤과 컴투스가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속여 판매한 사실이 들통나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16일 “크래프톤과 컴투스가 확률형 아이템의 획득 확률을 거짓·과장 표시하는 등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확률형 아이템은 무작위 확률로 게임 내 아이템을 얻을 수 있는 유료 상품이다.

조사 결과, 크래프톤은 지난해 3∼4월 ‘배틀그라운드’ 게임에서 아이템 3개를 조합해 새 아이템 1개를 얻을 수 있는 ‘가공 아이템’의 확률을 속였다. 이를 통해 획득 가능한 아이템 총 1427개 가운데 31개의 실제 획득 확률이 0%임에도 0.1414∼0.7576%로 높여 표기한 것이다.

같은 해 6월에는 게임 캐릭터의 외형을 걸그룹 뉴진스 멤버로 변경할 수 있는 아이템을 판매하며 4회 연속 실패 시 5번째 도전에서 100% 획득할 수 있다고 알렸으나 실제 확률은 9%에 불과했다.

컴투스도 지난해 3∼5월 ‘스타시드’ 게임에서 2시간에 걸쳐 지급하는 보상을 한번에 당겨 받는 ‘빠른 작전 보상’ 아이템의 능력치 상승 확률을 실제로는 0%인데도 24%로 속여 광고했다.

공정위는 두 회사에 각각 250만원씩 총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위반 행위 기간이 짧고 판매 금액을 전액 환불하는 등 자진 시정한 점을 고려해 과징금은 면제됐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확률 정보 조작을 통한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와 피해 구제가 병행되도록 법 집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안태호 기자 ec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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