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틀그라운드 일부 확률형 아이템 획득 가능성 0%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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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게임 배틀그라운드의 확률형 아이템 일부가 실제론 획득 확률이 0%거나 홍보했던 것보다 훨씬 낮은 '가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획득확률을 거짓으로 알리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했다"며 배틀그라운드의 게임회사 크래프톤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250만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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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세트 도안' 아이템 5번째 사면 무조건 준다? 실제론 9%에 그쳐
행위 금지+재발방지 대책 보고 등 시정명령과 과태료 250만 원 부과
스타시드 컴투스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태료 250만 원 부과

유명 게임 배틀그라운드의 확률형 아이템 일부가 실제론 획득 확률이 0%거나 홍보했던 것보다 훨씬 낮은 '가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획득확률을 거짓으로 알리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했다"며 배틀그라운드의 게임회사 크래프톤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250만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크래프톤이 획득 확률을 속인 건 '가공' 아이템과 'PUBG X 뉴진스 세트 도안' 아이템이었다.
게임 속에서 기존 아이템 3개와 새로운 아이템 1개를 확률에 따라 맞바꾸는 이른바 '가공' 아이템의 경우, 획득할 수 있는 품목 1400여개 중 31개 아이템의 획득 확률이 최소 0.1414% 내지 최대 0.7576%라고 알려왔다. 하지만 확인 결과, 실제로는 획득확률 0%였다.
또 걸그룹 뉴진스의 멤버로 게임 케릭터 외형을 바꾸게 해주는 'PUBG X 뉴진스 세트 도안' 아이템은 4번 구매할 때까지 구성품을 획득하지 못한 소비자가 5번째 구매 시에는 확정적으로 구성품을 획득할 수 있는 것처럼 홍보해왔다. 하지만 구성품 획득 가능성은 9%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게임 스타시드 업체 컴투스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시정명령과 250만원을 부과했다.
컴투스는 '빠른 작전 보상'이란 스타시드의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보상 가능성이 24%라고 거짓으로 알렸다. 하지만 실제로 아이템 효과를 획득할 확률은 0%였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 제32조에 의거해 이들 회사들에게 가짜 확률형 아이템 금지명령과 함께 재발방지 대책을 공정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다만, 공정위는 이들 회사에 대해 과징금 대신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크래프톤과 컴투스의 법위반 기간이 각각 18일, 43일에 불과했다"며 "이들 게임사가 법위반 사실을 스스로 시정하고, 확률형 아이템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대금을 환불하는 등 충분한 소비자 피해보상 조치를 실시했다는 점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그러면서 "앞으로도 게임사들이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정보를 놓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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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동빈 기자 kimdb@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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