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휴가철 ‘이것’ 없이 교대운전하면 낭패볼 수도 [알쓸금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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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친구의 가족과 여행하던 중 다른 차량의 후미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통상 렌터카 회사에서 가입한 자동차보험은 자기차량손해(렌터카 수리비) 담보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원데이 자동차보험을 활용하여 렌터카 운전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 렌터카 수리비 등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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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차보험 정보 배포
A씨는 친구의 가족과 여행하던 중 다른 차량의 후미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이 불가하다고 통보했다. A씨가 자동차보험 가입 시 ‘가족 한정운전 특약’을 선택했는데, 사고 당시 운전자는 친구였기 때문이다. 이 경우 필요했던 것은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이었다.
![휴가철 차사고를 주제로 생성형 AI가 만든 이미지 [챗GPT]](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16/mk/20250616120302456chjr.png)
본인이 다른 차량을 운전할 때는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이 필요하다. 본인 또는 운전자 범위에 포함된 배우자가 타인 차량을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 피해를 보장한다.
이밖에 주요 팁은 아래 보도자료 전문 참고.
(1) 렌터카 이용 시 보험회사의 특약 상품 활용
관광지 등에서 렌터카를 이용하는 경우, 렌터카 운전 중 사고피해를 보장받을 수 있는 특약 등을 활용하세요.
○ 본인 명의의 자동차보험이 있는 경우 ☞ ‘렌터카 손해 특약’ 활용
(개요)본인 혹은 운전자 범위에 포함된 배우자가 렌터카를 운전하다 발생한 사고피해를 보장합니다.
(보상범위)통상 렌터카 회사에서 가입한 자동차보험은 자기차량손해(렌터카 수리비) 담보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렌터카 손해 특약*에 가입할 경우, 렌터카 운전 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자기차량손해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렌터카 운전 중 사고 발생 시 렌터카 수리비를 보상
※본인 명의 자동차보험에 ‘자기차량손해’가 가입된 경우에만 특약 가입 가능
○ 본인 명의 자동차보험이 없는 경우 ☞ ‘원데이 자동차보험’ 활용
(개요)1일 단위로 가입하는 자동차보험으로, 렌터카 운전 중에 발생한 사고피해를 보장받을 수 있으며, 가입 즉시 보장이 개시됩니다.
※단기간 타인 차량 운전 시 가입하는 상품으로, 「자기차량손해」 담보만 선택하여 가입 가능
(보상범위)통상 렌터카 회사에서 가입한 자동차보험은 자기차량손해(렌터카 수리비) 담보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원데이 자동차보험을 활용하여 렌터카 운전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 렌터카 수리비 등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차량 침수사고 대비
침수사고를 보장받을 수 있는 특약을 활용하고, 침수위험 차량에 제공되는 긴급대피알림(SMS 등) 확인 시 차량을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세요.
○ 침수사고 보상 ☞ ‘차량 단독사고 손해 특약’ 가입
(개요)자기차량손해는 다른 차량과의 충돌로 인해 발생한 내 차량의 손해 혹은 차량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며, 침수 등 다른 차량과 충돌이 없는 사고피해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차량 단독사고 손해 특약」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보상범위)침수 및 다른 물체와의 충돌(로드킬 등) 등으로 인해 내 차량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며, 자기 과실 없음이 입증된 경우,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습니다.
○ 차량 침수사고 발생 ☞ ‘긴급대피알림 서비스’ 제공
(개요)금융당국 및 보험개발원 등*은 여름철 집중호우·태풍 등으로 인한 차량침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차량 운전자에게 신속한 대피 안내(SMS, 유선)를 제공하는「긴급대피알림 서비스」를 운영*(’24.6.28. 개시)하고 있습니다.
*’24.7~10월 기간 중 침수위험 차량 1,183대에 대하여 긴급대피알림 실시(출처 : 보험개발원)
(서비스 내용)운전자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사와 관계없이 침수 위험 차량에 대해 대피 안내 문자 메시지를 제공하며, 대피 안내 메시지를 받게 되면 차량을 안전한 장소로 신속히 이동하여 인명·재산피해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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