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내 폭력 피해자도 징계절차 알아야"…인권위, 개정 권고

정윤주 2025. 6. 16.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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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국방부 장관에게 군대 내에서 언어폭력을 당한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징계 처분 절차를 알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A씨는 공군 부대에서 병사로 복무하던 중 동료들로부터 언어폭력을 당했고 지난해 3월 피해 사실을 군사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부대로부터 분리 조처 해제 및 가해자 징계 절차를 통지받지 못해 알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올해 1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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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간판 [촬영 정유진]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국방부 장관에게 군대 내에서 언어폭력을 당한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징계 처분 절차를 알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A씨는 공군 부대에서 병사로 복무하던 중 동료들로부터 언어폭력을 당했고 지난해 3월 피해 사실을 군사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신고 후 가해자들과 분리 조처됐으나, 이후 부대에서는 가해자들을 원대 복귀시켰다.

A씨는 부대로부터 분리 조처 해제 및 가해자 징계 절차를 통지받지 못해 알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올해 1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부대 측은 감찰 조사 결과 A씨의 주장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있어 분리 조처를 종료했으며, 대신 가해자들과 A씨의 생활관을 다르게 배치했다고 소명했다.

또 부대가 A씨에게 가해자의 징계 절차를 통지할 법적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도 피해자에게 분리조처 해제 및 징계절차를 통지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보고 진정을 기각했다.

다만, 인권위는 군인사법과 군인징계령이 군대 내 성폭력 범죄 및 성희롱 피해자에게는 징계 처분 결과를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들어, 폭력·가혹행위 등에 관해서도 피해자에게 징계 처분 결과를 통보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jung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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