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 장소에 CCTV 설치 금지"···개인정보위, 행동수칙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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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일상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CCTV를 설치·운영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을 담은 행동수칙과 안내 포스터를 16일 배포한다.
개인정보위는 "CCTV 관련한 침해사건을 조사·처분하다보면 음식점, 소규모 병의원,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을 제대로 알지 못해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경우를 종종 접하게 된다"며 "CCTV 설치·운영 시 운영자는 개인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해야 할 뿐만 아니라, 최근 증가하고 있는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요구 처리 절차를 숙지하여 불필요한 개인정보 침해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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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CCTV 관련 침해 신고 342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일상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CCTV를 설치·운영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을 담은 행동수칙과 안내 포스터를 16일 배포한다.
행동수칙의 내용은 △사생활 침해 우려 장소에 CCTV 설치 금지 △CCTV 운영 시 녹음 및 임의조작 금지 △공개된 장소에 CCTV 설치 시 안내판 부착 △CCTV 영상정보 열람요구 처리 절차 등이다. 개인정보위는 이를 CCTV 운영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포스터로 시각화하였다. 개인정보위는 이달 중 CCTV 설치·운영 관련 침해 이슈가 많은 유관기관과 단체에 포스터를 배포할 계획이다. 해당 포스터는 개인정보위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개인정보위는 CCTV 관련 개인정보 침해신고는 비교적 단순한 내용임에도 연간 300건 이상 접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위에 접수된 개인정보 침해신고 중 CCTV 관련 신고는 2023년 520건, 지난해 342건을 기록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CCTV 개인영상정보 열람 요구’와 관련된 신고가 183건(53.5%)로, 전년(195건·37.5%) 대비 증가 추세를 보였다.
개인정보위는 “CCTV 관련한 침해사건을 조사·처분하다보면 음식점, 소규모 병의원,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을 제대로 알지 못해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경우를 종종 접하게 된다”며 “CCTV 설치·운영 시 운영자는 개인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해야 할 뿐만 아니라, 최근 증가하고 있는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요구 처리 절차를 숙지하여 불필요한 개인정보 침해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양지혜 기자 hoje@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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