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아이템 획득 확률 속인 크래프톤·컴투스에 과태료

김승현 기자 2025. 6. 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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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확률형 게임 아이템 판매하면서 아이템 구매 시 얻을 수 있는 각종 아이템의 획득 확률을 거짓으로 알린 혐의를 받는 게임사 크래프톤과 컴투스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각각 250만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크래프톤은 배틀그라운드를 운영하는 국내 2위 게임사이고, 컴투스는 ‘스타시드:아스니아 트리거’를 운영하고 있다.

크래프톤의 대표 게임 '배틀그라운드'.

공정위에 따르면, 크래프톤은 ‘가공’과 ‘PUBG X 뉴진스 세트 도안’이라는 이름의 확률형 아이템 2종을 게임 이용자들에게 판매해왔다. 그런데 ‘가공’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구성품 중 31개 아이템 획득 확률이 실제로는 0% 인데도 최소 0.1414% 내지 최대 0.7576%라고 거짓으로 조사됐다.

‘PUBG X 뉴진스 세트 도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네 번 구매할 때까지 구성품 획득을 못한 소비자가 다섯번째 구매할 때 구성품 획득 확률은 9%에 불과했지만, 정작 게임사에서는 5번째 구매시에는 확정적(100%)으로 구성품 획득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알린 것이다.

컴투스 역시 확률형 아이템 ‘빠른 작전 보상’을 판매했는데, 이를 구매한 소비자가 게임 캐릭터의 ‘장비 아이템의 능력치 향상’ 효과를 획득할 확률이 실제로는 0%였지만, 24%라고 거짓으로 알렸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가 전자상거래법 금지행위(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 유인)에 해당한다고 보고 각 게임사들에 과태료 250만원씩 총 500만원을 부과했다. 다만 공정위 관계자는 “법 위반 기간이 18~43일로 짧고 게임사들이 스스로 시정했고 소비자들에게 확률형 아이템 구매대금을 환불해주는 등 보상 조치를 했음을 감안해 과징금 부과하지 않고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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