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첨확률 24%라더니 실제로는 0%”···공정위, 크래프톤·컴투스 ‘확률형 아이템’ 거짓광고 제재

게임회사 크래프톤과 컴투스가 확률형 아이템 당첨 확률이 0%인데도 당첨 확률을 부풀린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16일 크래프톤과 컴투스가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확률을 거짓으로 알린 행위(전자상거래법 위반)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각 회사당 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크래프톤은 지난해 게임 ‘배틀그라운드’에서 확률형 아이템 2종을 팔면서 확률형 아이템 구매 시 얻을 수 있는 구성품 획득 확률을 부풀렸다. 게임 캐릭터 치장에 쓰이는 ‘가공’을 사면 얻을 수 있는 구성품 1417개 중 31개의 실제 획득 확률이 0%인데도 0.1414~0.7576%라고 속였다. 캐릭터 외형을 걸그룹 뉴진스 멤버 중 한 명으로 바꾸는 아이템의 경우 다섯번 구매해도 구성품을 얻을 확률은 9%였지만 다섯번째 구매하면 확정적으로 구성품을 얻는 것처럼 속였다.
컴투스도 지난해 게임 ‘스타시드’의 확률형 아이템 ‘빠른 작전 보상’을 구매한 소비자가 자신의 게임 캐릭터가 착용하는 장비의 ‘능력치 향상’ 효과를 얻을 확률이 0%인데도 24%라고 속였다.
공정위는 두 회사에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해 공정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크래프톤과 컴투스의 법 위반 기간이 각각 18일과 43일에 불과했다는 점, 법 위반을 시정하고 소비자 피해보상에 나섰다는 점을 감안해 과징금 대신 과태료만 부과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정보를 놓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실효적인 재발 방지와 소비자 피해구제도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세훈 기자 ksh371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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