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부터 사귀면 상간남" 3개월 사귄 유부女 안타깝다는 미혼남에 '일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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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보니 유부녀였던 여자친구와의 관계를 고민 중인 남성의 사연에 이혼전문변호사가 일침을 날렸다.
15일 유튜브 채널 '양나래 변호사'에는 '결혼까지 생각했던 여친이 알고 보니 유부녀였다..?'는 제목의 사연이 공개됐다.
그는 "여성분이 정말 사랑한다면, 헤어져도 이혼을 하고 깔끔하게 돌아올 거다. 아직 유부녀인 상태에서 관계를 지속하는 건 법적으로도 문제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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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한국 신영선 기자]
알고 보니 유부녀였던 여자친구와의 관계를 고민 중인 남성의 사연에 이혼전문변호사가 일침을 날렸다.
15일 유튜브 채널 '양나래 변호사'에는 '결혼까지 생각했던 여친이 알고 보니 유부녀였다..?'는 제목의 사연이 공개됐다.
사연자는 30대 중반의 미혼 남성으로, 직장 업무로 만난 한 여성과 빠르게 연인으로 발전해 결혼까지 생각하던 중이었다. 대화가 잘 통하고, 취향도 잘 맞으며, 서로에게 애정을 아끼지 않던 이 관계는 누구보다 이상적인 연애처럼 보였다.

그러나 연애 3개월 차,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꺼낸 이후 여자친구의 태도는 달라졌다. 결국 이어진 대화에서 여성은 "나 사실 유부녀야.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아 별거 중이고 그 사이 자기를 만난 거다. 곧 이혼할 예정이다. 속여서 미안한데 사이가 안 좋다. 남이나 다름 없다"라고 털어놨다.
사연자는 분노와 충격에 휩싸였지만, 곧 함께했던 행복했던 기억들이 떠오르며 마음이 복잡해졌다고 고백했다. 그는 "정말 나를 사랑했던 것 같다"는 생각과 함께, 애틋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며 이 관계를 이어가도 될지 갈등에 빠졌다.
이에 대해 이혼전문 양나래 변호사는 단호한 조언을 건넸다. 그는 "여성분이 정말 사랑한다면, 헤어져도 이혼을 하고 깔끔하게 돌아올 거다. 아직 유부녀인 상태에서 관계를 지속하는 건 법적으로도 문제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양 변호사는"지금 헤어지면 상간남이 아니다. 속아서 만났기 때문에 피해자다. 그런데 안타까워서 관계를 유지한다면 그때부터 상간남이다"라며 현재 관계를 유지할 경우 '상간남'으로 위자료 청구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음을 강조했다.
스포츠한국 신영선 기자 eyoree@sportshank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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