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보유 주택 4채 중 1채는 서울... 자금 내역 검증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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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외국인 보유 주택 수는 10만 216호로 집계됐다.
이 중 서울 소재 주택은 2만 3741가구(23.7%)로, 외국인 보유 주택의 약 4채 중 1채가 서울에 위치하고 있다.
이 같은 외국인 서울 주택 보유 증가세와 함께 해외자금을 통한 불법 반입, 편법 증여 등 이상 거래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특히 외국인이 해외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을 받는 경우 국내 대출 규제를 회피할 수도 있어 내국인과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진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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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전국 외국인 보유 주택 수는 10만 216호로 집계됐다. 이 중 서울 소재 주택은 2만 3741가구(23.7%)로, 외국인 보유 주택의 약 4채 중 1채가 서울에 위치하고 있다.
이 같은 외국인 서울 주택 보유 증가세와 함께 해외자금을 통한 불법 반입, 편법 증여 등 이상 거래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특히 외국인이 해외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을 받는 경우 국내 대출 규제를 회피할 수도 있어 내국인과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진 상황이다.
이에 서울시는 외국인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관리체계를 강화한다고 15일 밝혔다.
먼저, 외국인 부동산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 내역을 면밀히 검증하기로 했다. 또 자치구와의 협업을 통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 매수거래에 대해서도 실거주 여부 현장 점검을 진행하고, 점검 이후에도 자금조달계획서, 체류 자격 증명서 등 자료를 통해 추가적인 검증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허가한 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에 대해선 이행 명령이 내려지며, 이후에도 시정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시는 자치구의 협조를 받아 매월 거래 자료를 수집해 외국인 거래현황을 상시로 관리하는 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이달 초 국토부에 공문을 통해 관련 법령 개정을 공식 건의한 바 있다. 현재 국회에는 상호주의 의무화를 포함한 법안이 발의된 상태며, 서울시는 법 개정 전이라도 국토부와 적극 협력하면서
필요한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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