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보석 허가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2025. 6. 16.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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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의 조건부 보석을 허가했다.

이에 검찰은 재판부에 보석조건부 직권보석을 요청했고, 김 전 장관 측은 이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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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보석 허가…보증금 1억원·사건 관련자 연락 금지 등 조건
다른 내란 혐의 피의자들도 구속 만료 앞둬

(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김용현 전 국방장관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의 조건부 보석을 허가했다.

보석이란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조건부 보석을 허가하면서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른 1심 구속기간이 최장 6개월로 그 구속기간 내에 이 사건 심리를 마치는 것이 어려운 점,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피고인의 출석을 확보하고 증거인멸을 방지할 보석 조건을 부가하는 보석 결정을 하는 것이 통상의 실무례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보석 보증금 1억원, 주거 제한 등 기본적 조건과 함께 12∙3 비상계엄 사건 관련 피의자나 피고인, 참고인이나 증인 및 그들의 대리인∙친족 등과 사건과 관련해 만나거나 전화∙서신∙팩스∙이메일∙휴대전화∙문자∙SNS 등 그 어떤 수단으로의 연락이 금지된다는 등을 조건을 부여했다.

만일 보석 조건을 위반할 경우 보석이 취소되고 보증금이 몰수된다. 또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도 있다.

앞서 지난해 12월27일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장관은 보석에 따라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27일 구속돼 오는 26일자로 법정 구속 기간 6개월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이에 검찰은 재판부에 보석조건부 직권보석을 요청했고, 김 전 장관 측은 이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통상 보석은 당사자가 청구하지만 이번에는 검찰이 요청해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했다.

김 전 장관이 열흘 뒤 구속 만기로 풀려나게 되면 아무 제한 없이 불구속 상태가 되지만 그 전에 보석으로 풀려날 경우 법원이 일정 조건을 붙여 관리 하에 두기 때문에 행동에 제약이 따른다.

법원과 검찰 입장에서는 혹시 발생할 수 있는 돌발변수를 차단해 재판 진행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을 막는 효과가 있다.

한편, 김 전 장관 외에도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예비역 정보사령관, 김용군 예비역 정보사 대령의 구속만료 시한도 이달 말에서 내달 중순으로 다가온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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