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한 적 없는데 ‘해외직구’ 알림”… 개인통관부호 도용 3배 넘게 급증

이재희 기자 2025. 6. 16.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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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해외 사이트에서 직구(직접구매)를 할 때 필요한 열두 자리 숫자,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당했다는 피해 사례가 최근 급증하고 있다.

중국발 짝퉁·저가 제품을 국내 상품으로 둔갑시켜 유통하는 수단으로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악용된다는 지적이다.

상품을 중국에서 한국으로 발송하기 위해선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필요해, 짝퉁을 밀수하고 관·부가세 등 수입요건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유출된 개인정보를 악용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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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짝퉁 판매 수단으로 악용
5월 피해의심 신고 7342건 달해
정부 1년주기 갱신제 도입 방침

개인이 해외 사이트에서 직구(직접구매)를 할 때 필요한 열두 자리 숫자,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당했다는 피해 사례가 최근 급증하고 있다. 중국발 짝퉁·저가 제품을 국내 상품으로 둔갑시켜 유통하는 수단으로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악용된다는 지적이다.

16일 관세청에 따르면 통관고유부호 도용 의심 신고 건수는 올해 3월 6535건, 4월 6855건, 5월 7342건으로 매달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3월 1609건, 4월 2040건, 5월 2233건 신고됐던 것에 비해 크게 늘었다. 최근 서울 서대문구에 사는 이모(26) 씨는 자신이 주문하지 않은 상품이 배송될 예정이라는 문자를 받았고, 실제로 몇 시간 뒤 “상품이 배송 완료됐다”며 현관 앞에 상품이 도착한 사진도 문자로 받았지만 사진 속 현관은 이 씨의 집이 아니었다.

이 씨의 지인들도 비슷한 일을 겪고 있다. A 씨는 “해외직구를 한 적이 없는데 통관 알림이 떠서 신종 사기인 줄 알았다”며 “관세청에 전화해보고 나서야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도용된 줄 알게 됐다”고 전했다.

이런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의 90% 이상은 중국에서 임의로 타인의 부호를 무단으로 국내 특정 업체에 제공하면서 이뤄진다. 중국 내 조직들은 네이버·쿠팡 등 오픈마켓을 통해 중국에서 배송되는 짝퉁·저가상품을 국내 배송 상품으로 둔갑시켜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한다. 상품을 중국에서 한국으로 발송하기 위해선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필요해, 짝퉁을 밀수하고 관·부가세 등 수입요건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유출된 개인정보를 악용하는 것이다.

직접적으로 금전적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사기는 아니지만 개인정보가 유출·도용된 사례인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관세청에서는 개인통관고유부호 갱신제(1년)를 도입할 예정이다. 부호 신청 시 영문 성명, 수령지 주소 등 추가 정보를 기재하도록 해 본인이 사용하는지도 더 촘촘히 확인하기로 했다. 주문 단계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을 차단하는 인증 시스템 도입도 추진된다.

이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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