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vs 半공공’ 배드뱅크 방식 막판 고심

박정경 기자 2025. 6. 16.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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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시기 급증한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출의 상환이 본격화되면서, 금융당국이 부실채권 처리 기구인 '배드뱅크' 설계를 구체화하고 있다.

최근 비영리법인의 채권 매입을 허용하는 감독규정 개정이 예고되면서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모델의 폭이 넓어졌고, 최종적으로 어떤 틀이 채택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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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형, 실행력·안정성 뛰어나
성실 상환자 역차별 등 우려도
반공공형, 사회적 수용성 장점
지속 가능성·자금력에는 한계

코로나19 시기 급증한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출의 상환이 본격화되면서, 금융당국이 부실채권 처리 기구인 ‘배드뱅크’ 설계를 구체화하고 있다. 최근 비영리법인의 채권 매입을 허용하는 감독규정 개정이 예고되면서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모델의 폭이 넓어졌고, 최종적으로 어떤 틀이 채택될지 주목된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가능한 설계안은 크게 세 가지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중심의 공공형 모델 △금융위원회 인가 비영리법인을 활용한 반공공형 모델 △시중은행과 공동 출자를 전제로 한 민관 특수목적회사(SPC) 모델이다. 각 모델은 공공성과 실행력, 재정 부담, 형평성 측면에서 뚜렷한 장단점을 보인다.

정부가 가장 유력하게 검토하는 안은 캠코 산하 전담 기구를 두고, 추가경정예산(추경)과 은행권 공동 출연으로 재원을 확보해 부실채권을 인수·정리하는 방식이다. 과거 ‘새출발기금’처럼 정부가 구조조정을 주도하는 구조로 캠코가 부실채권 정리 경험이 풍부하다는 점에서 실행력과 정책 안정성이 뛰어나다. 관건은 재원 규모와 이에 따른 채무조정 범위다. 정부 재정에 부담이 집중되면 조세 재원 활용 논란과 성실상환자 역차별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 은행권 역시 출연 부담에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

금융당국이 검토 중인 또 다른 방식은 ‘인가형 비영리법인’ 모델이다. 이는 공공성과 민간의 유연성을 절충한 형태다. 금융위는 지난 5일 비영리법인의 개인금융채권 매입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을 예고했다. 지금까지는 정부기관이나 금융회사만 개인채권을 매입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금융위 인가를 받은 비영리법인도 가능해진다. 이 방식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공동은행장을 맡았던 ‘주빌리은행’처럼 시민단체가 부실채권을 매입해 소각하는 채무 감면 구조와 유사하게 비칠 수 있으나 실제로는 금융당국의 인가와 관리 아래 제도권 내에서 운영되는 별개의 구조다. 현재로선 할인된 가격으로 채권을 매입한 뒤, 채무자의 일정 수준 상환을 전제로 잔여 부채를 감면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다. 소액·장기 연체자 중심 구조로 사회적 수용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으나 지속 가능성과 자금력, 운영 역량의 한계로 인해 확장성과 효과 면에서는 제약이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마지막으로, 공공과 은행 등 민간이 공동 출자하는 SPC를 통해 부실채권을 정리하는 모델도 거론된다. 이 방식은 책임을 분산하고 시장 친화적 구조를 일부 수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설계가 복잡하고 이해관계 조율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단기간 내 실행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구조조정의 실효성과 사회적 수용성, 예산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최종 모델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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