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대북전단 중지 요청, 헌재 결정에 어긋나지 않아" [TF사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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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통일부는 '대북전단 금지법'을 위헌이라고 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혔다.
구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반도 상황 관리와 국민의 생명, 안전을 고려해 전단 살포 중지를 요청하는 것이 헌재 결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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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임영무 기자]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통일부는 '대북전단 금지법'을 위헌이라고 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혔다.
구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반도 상황 관리와 국민의 생명, 안전을 고려해 전단 살포 중지를 요청하는 것이 헌재 결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께서 지시하신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된 예방조치와 사후 처벌을 포함한 종합적인 범정부 대책 마련에 대해서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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