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차익 10억…과천 ‘줍줍’ 1채, 오늘부터 청약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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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 신혼희망타운에서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 1채에 대한 접수가 16일 시작됐다.
분양가는 시세보다 10억 원 이상 저렴하다.
1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부터 경기 과천시 갈현동과 문원동 일원의 '과천그랑레브데시앙' 전용면적 55㎡ 1채에 대해 무순위 청약 접수가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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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부터 경기 과천시 갈현동과 문원동 일원의 ‘과천그랑레브데시앙’ 전용면적 55㎡ 1채에 대해 무순위 청약 접수가 시작됐다. 청약 접수는 이날 오후 5시까지며 LH청약플러스에서 할 수 있다. 해당 물량은 기존 당첨자가 중도금 미납으로 계약이 취소된 물량이다. 분양가는 5억3933만 원으로 발코니 확장 비용(760만 원)을 합해도 5억 원 중반대 수준으로 예상된다.
신청 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인 5월 29일 기준 전국 거주 무주택 세대 구성원 중 △혼인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신혼부부 △1년 내 혼인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이다. 부부의 경우 두 명 모두 신청할 수 있다.
2023년 입주를 시작한 과천그랑레브데시앙은 472채로 이뤄져있다. 이 중 280채가 신혼희망타운으로 공공분양 됐다. 인근 ‘래미안슈르’ 전용면적 59㎡가 지난달 16억5000만 원대에 거래된 점을 감안하면 주변 시세보다 10억 원가량 저렴하게 내 집 마련이 가능한 셈이다.
다만 신혼희망타운으로 공급되며 수익 공유형 모기지를 의무가입 해야 해 시세 차익의 일부를 정부와 나눠야 한다. 분양가 3억7000만 원이 넘는 신혼희망타운은 의무 가입 대상이다.
연 1.3%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간 최대 4억 원(집값의 70% 이내)을 대출해 주는 대신 매각 시 대출 기간과 자녀 수 등에 따라 시세차익의 최대 50%를 주택도시기금과 정산한다.
입주자는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5년 동안 거주해야 한다. 당첨자는 20일 LH청약플러스에서에서 발표한다. 계약은 30일 LH 수원주택전시관에서 체결할 예정이다.
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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