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서울대 해임 불복 소송 취하…"교수직 연연 안 해"

김수영 2025. 6. 1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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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서울대학교의 교수직 파면 처분에 불복해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을 취하했다.

전 변호사는 "조 전 대표는 청탁금지법 위반(딸 장학금 600만원)을 이유로 서울대 교수직 해임 처분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라면서도 "어차피 돌아가지 않을 교수직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 행정소송을 취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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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사진=뉴스1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서울대학교의 교수직 파면 처분에 불복해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을 취하했다.

조 전 대표를 대리하는 전종민 변호사는 16일 "법원에 계류 중이던 서울대 교수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이날 취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 심리로 오는 26일 첫 변론이 예정됐던 소송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서울대의 해임 처분도 그대로 확정될 예정이다.

전 변호사는 "조 전 대표는 청탁금지법 위반(딸 장학금 600만원)을 이유로 서울대 교수직 해임 처분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라면서도 "어차피 돌아가지 않을 교수직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 행정소송을 취하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대는 2019년 12월 당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였던 조 전 대표가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되자 한 달 뒤인 2020년 1월 교수직에서 직위 해제했다. 이후 2023년 2월 1심에서 조 전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자 같은 해 6월 교수직 파면을 의결했다.

조 전 대표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고, 오는 26일 첫 변론을 앞두고 있었지만 소를 취하함에 따라 소송은 별도 변론 없이 종결될 예정이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지난해 12월 징역 2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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