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서울 최초로 저연차 공무원 실수에 처벌 대신 기회 제공

이승주 기자 2025. 6. 16.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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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가 서울 자치구 중 최초로 재직기간 5년 이하의 저연차 공무원에 대한 '대체처분 제도'를 도입한다고 16일 밝혔다.

'대체처분제도'는 경미한 비위로 인한 신분상 훈계, 주의 등 처분을 대신해 '공직역량강화'(사진) 교육 이수 또는 '현장 봉사활동' 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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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청 제공

서울 성동구가 서울 자치구 중 최초로 재직기간 5년 이하의 저연차 공무원에 대한 ‘대체처분 제도’를 도입한다고 16일 밝혔다.

‘대체처분제도’는 경미한 비위로 인한 신분상 훈계, 주의 등 처분을 대신해 ‘공직역량강화’(사진) 교육 이수 또는 ‘현장 봉사활동’ 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뜻한다.

부패와 비위 행위 등에 대해서는 그에 합당한 처벌이 중요하지만, 상대적으로 경험이 부족한 저연차 공무원의 업무미숙으로 발생한 실수에 대해서는 교육과 봉사활동을 통해 재발 방지의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비위가 발견된 저연차 공무원은 감사 시 지적된 분야와 관련된 집합 또는 사이버교육 20시간 이상을 이수하거나, 사회복지시설에서 20시간 이상 봉사활동을 실시하는 것으로 신분상 훈계, 주의 등 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이행 기한은 대체처분 의결 후 3개월 이내이며,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처분대로 확정된다.

성동구는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해 처벌보다는 개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해 해당 제도를 적용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공직사회 전반에 자기성찰과 업무역량 강화 등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저연차 공무원에게 처벌 중심의 사후대응 방식이 아닌 교육, 봉사활동 등의 기회를 제공해 업무역량 강화 및 자기발전의 밑거름으로 삼을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부패 없는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과 직원들의 잠재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양질의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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