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출석 인정 결석일수 1일→3일 확대⋯202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요령 개정 사항 발표

김형규 기자 2025. 6. 16.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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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도내 학교에서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사망 시 출석 인정 결석일수가 기존 1일에서 3일로 확대된다.

경북교육청은 1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요령 개정 사항을 발표했다.

이번 연수는 개정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요령을 중심으로 주요 점검 사항과 컨설팅 방안을 공유하고, 학교 간 기재·관리 역량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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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올해부터 도내 학교에서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사망 시 출석 인정 결석일수가 기존 1일에서 3일로 확대된다.

경북교육청은 1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요령 개정 사항을 발표했다.

핵심은 출결 상황 중 출석 인정 결석일수 확대다.

이를 위해 경북교육청은 이날 초등 학교생활기록부 담당 장학사와 현장실무지원단 교사 40여 명을 대상으로 '2025학년도 초등 학교생활기록부 현장실무지원단 역량 강화 연수'를 비대면으로 진행했다.

이번 연수는 개정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요령을 중심으로 주요 점검 사항과 컨설팅 방안을 공유하고, 학교 간 기재·관리 역량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수에서는 △인적·학적사항 △출결 상황 △창의적 체험활동 △교과학습발달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등 각 영역별 개정 사항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경북교육청은 현장실무지원단의 전문성과 실천 역량을 높여 학교생활기록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학생의 성장과 학습 과정이 충실히 반영되는 기록문화를 정착시킨다는 방침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학교생활기록부는 단순한 성적표가 아니라 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학습 과정을 담은 종합 성장 보고서"라며 "생활기록부가 내실 있게 기재·관리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학생과 학부모가 신뢰할 수 있는 기록 체계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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