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무장갑·칫솔·깨진 유리…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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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16일 '재활용 비해당 품목'을 종량제 봉투에 버리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이들 품목을 '재활용 비해당'으로 분류하고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리도록 기준을 정리했다.
깨진 유리병도 종종 재활용 쓰레기통에 들어가지만, 위험성 등의 우려로 소량인 경우엔 신문지 등에 싸서 종량제 봉투에 버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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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그동안 주민들이 재활용 쓰레기인지 일반 쓰레기인지 헷갈리던 품목들에 대해 명확한 분리배출 기준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16일 ‘재활용 비해당 품목’을 종량제 봉투에 버리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대상 품목은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지만 재활용이 어려운 쓰레기들이다. 고무장갑, 알루미늄 포일, 깨진 유리병, 혼합재질 옷걸이 등이다. 서울시는 이들 품목을 ‘재활용 비해당’으로 분류하고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리도록 기준을 정리했다.
예컨대, 고무장갑은 말 그대로 고무 재질로, 재활용되지 않는다. 깨진 유리병도 종종 재활용 쓰레기통에 들어가지만, 위험성 등의 우려로 소량인 경우엔 신문지 등에 싸서 종량제 봉투에 버려야 한다. 코팅되거나 다양한 색이 들어간 유리제품이나, 조명기구용 유리, 도자기류는 특수규격 마대 또는 대형폐기물로 버리면 된다.
플라스틱 옷걸이 역시 고무 패드나 금속 고리가 부착돼 있거나 비닐코팅 처리된 제품은 일반쓰레기로 분류된다. 아이들이 사용하는 장난감이나 색연필, 플라스틱 필통 등도 복합재질이 많아 그대로 버릴 경우 재활용이 어렵다.
칫솔도 대표적인 오해 품목이다. 손잡이는 플라스틱이지만, 솔은 나일론 재질이기 때문에 재활용되지 않는다. 이밖에 종이컵에 부착된 방수 코팅, 테이프가 붙은 종이 포장지, 비닐 코팅된 배달 전단 등도 재활용할 수 없다.
‘재활용이 어려운 품목’을 종량제 봉투에 버리지 않거나 분리배출 기준에 맞지 않는 방식으로 배출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서울시는 이번 기준을 25개 자치구와 공유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향후에는 시민 참여형 캠페인도 병행해 올바른 분리배출 문화 확산에 나설 방침이다. 정확한 품목별 배출기준은 ‘내 손안의 분리배출’ 모바일 앱과 자치구 누리집의 환경·청소 분야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권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이번 기준안을 계기로 재활용 분리배출이 시민의 일상 속에서 더 정확하고 간편하게 자리 잡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수경 기자 flying710@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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