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산후 조리비 온라인 신청 도입…연중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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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는 그동안 방문 신청만 가능했던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을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16일 밝혔다.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은 원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가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를 원주시에 출생 신고하거나 사산한 경우 산후조리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산후조리원의 산후조리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제공기관 본인부담금, 산모의 의료비 및 약제비, 산후 회복에 필요한 운동수강료 등에 대해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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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안내문 [원주시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16/yonhap/20250616111911406tykm.jpg)
(원주=연합뉴스) 임보연 기자 = 원주시는 그동안 방문 신청만 가능했던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을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16일 밝혔다.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은 원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가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를 원주시에 출생 신고하거나 사산한 경우 산후조리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산후조리원의 산후조리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제공기관 본인부담금, 산모의 의료비 및 약제비, 산후 회복에 필요한 운동수강료 등에 대해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된다. 단, 원주시에 등록된 업체에서 사용해야 한다.
기존에는 시 보건소 2층 모자보건실을 방문해 신청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보조금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출산·사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하면 된다.
임영옥 보건소장은 "온라인 신청 도입을 통해 육아로 외출이 힘든 산모들의 부담이 조금이나마 줄어들길 바란다"며 "저출생 극복을 위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lim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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