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끈은 종량제봉투에…서울시, 재활용 어려운 품목 배출기준 마련

김기훈 2025. 6. 1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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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기존 재활용품 분류 체계 중 '재활용이 어려운 품목'의 처리 방안 기준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활용품은 환경부령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분류됐으나, 일부 세부 품목 중 예외로 존재하는 '비해당 품목'의 처리 방안에 대한 기준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아 혼선을 빚어왔다.

불연성 여부, 크기, 위험성, 소각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분리배출 기준을 통일하고, 혼란 품목 60여개를 선정해 정확한 배출 요령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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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여개 품목 분리배출 요령 정비해 자치구에 안내
분리배출 가이드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고무장갑이나 고무호스, 노끈은 재활용품으로 분리 배출해야 할까?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버려야 할까?

서울시는 기존 재활용품 분류 체계 중 '재활용이 어려운 품목'의 처리 방안 기준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활용품은 환경부령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분류됐으나, 일부 세부 품목 중 예외로 존재하는 '비해당 품목'의 처리 방안에 대한 기준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아 혼선을 빚어왔다.

이에 시는 자치구마다 제각각이었던 재활용이 어려운 품목의 배출기준을 통일하는 표준안을 마련하고 25개 자치구에 대한 안내에 나섰다.

불연성 여부, 크기, 위험성, 소각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분리배출 기준을 통일하고, 혼란 품목 60여개를 선정해 정확한 배출 요령을 제시했다.

소각이 불가한 불연성 폐기물은 특수규격마대에, 깨진 유리·형광등 등 위험성이 있고 소량인 품목은 신문지에 싸서 종량제 봉투에 배출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깨끗하게 이물질 제거가 되지 않은 랩 필름, 비닐 식탁보, 고무장갑, 고무호스, 현수막, 노끈 등은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려야 한다.

여행용 가방, 유모차, 보행기 등 부피가 큰 품목은 대형폐기물로 신고 후 배출해야 한다.

자치구는 이번 표준안을 바탕으로 폐기물관리 조례에 배출 요령 기준을 반영할 예정이다.

정확한 품목별 배출기준은 '내 손안의 분리배출' 모바일 앱과 자치구 누리집의 환경·청소 분야 메뉴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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