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살 아이 치고 떠난 학원버스…70대 운전자 뺑소니 입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7살 어린이를 치고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난 학원 버스 운전사가 경찰에 입건됐다.
경기 양주경찰서는 학원 버스 운전사 A 씨(70대)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이후, 이 사실을 알게 된 B 양의 부모는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A 씨를 뺑소니 혐의 등으로 입건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기 양주경찰서는 학원 버스 운전사 A 씨(70대)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2일 오후 3시쯤, 학원 승합차를 몰고 양주시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우회전하다 초록불에 건널목을 건너던 7살 B 양을 들이받았다.
쓰러진 B 양은 땅을 짚고 일어나더니 곧 다시 털썩 주저앉았다. 사고 차량에서 내린 A 씨는 B 양의 상태를 살펴봤지만, 경찰에 신고하거나 아이의 부모에게 연락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떠났다.
이후, 이 사실을 알게 된 B 양의 부모는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A 씨를 뺑소니 혐의 등으로 입건했다.
부모에 따르면 B 양은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다. 이들은 채널A에 “아이가 팔꿈치와 다리 등을 심하게 다친 채 돌아왔다”며 “사고 이후 건널목을 건너는 것을 무서워하고 있다”고 말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괜찮다’고 해서 다른 곳에 차를 세운 뒤 사고 현장으로 돌아왔지만, 이미 아이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조유경 기자 polaris27@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단독]“시험 보자 ‘애 주눅든다’ 민원… 몰래 녹음에 노이로제 걸릴 지경”
- 김용현측, 법원 보석결정 거부…“항고·집행정지 신청”
- 김민석, SK 자금 수수에 “당이 요청한것…난 들어오는 과정 몰랐다”
- 국민추천 7만4000건 접수…대통령실 “장·차관 인선서 활용할 것”
- 李정부 청사진 만들 국정기획위 출범…이한주 “실행력 극대화”
- 강남3구·용산·성동·마포·양천 집값, 文정부 전고점 넘어
- 시세차익 10억…과천 ‘줍줍’ 1채, 오늘부터 청약 접수
- 모퉁이에 툭 튀어나오게 주차…문자 보냈더니 적반하장 답변[e글e글]
- 경비원 없는새 인증샷 찍다…고흐 오마주 ‘크리스털 의자’ 박살
- 내일 강원 등 최대 30㎜ 소나기…낮 최고 31도 무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