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미지급 혐의’…검찰, 구영배 큐텐 대표 피의자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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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과 위메프의 임금·퇴직금 미지급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구영배 큐텐 대표를 소환했습니다.
구 대표는 큐텐 자회사인 큐텐테크놀로지와 계열사인 티몬, 위메프 임직원에게 임금과 퇴직금 200억 원가량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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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과 위메프의 임금·퇴직금 미지급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구영배 큐텐 대표를 소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김태훈)는 오늘(16일) 오전부터 구 대표를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구 대표는 큐텐 자회사인 큐텐테크놀로지와 계열사인 티몬, 위메프 임직원에게 임금과 퇴직금 200억 원가량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해 12월 검찰에 구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이 이를 청구했지만 법원은 “혐의 내용과 확보된 증거 자료,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을 종합해 고려했을 때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아 지난달 8일 류광진 티몬 대표를 소환조사하는 등 관련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한편 구 대표는 지난해 12월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와 함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큐텐그룹의 물류 자회사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을 위해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려다 티메프와 인터파크커머스에 총 727억 원가량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을 적용해 이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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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기자 (hu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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