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인구감소·관심지역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개보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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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행정안전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외국인근로자 생활환경 개선 지원사업'을 올해 처음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경남 18개 시군 중 인구감소지역(10개 군·밀양시), 관심지역(통영시·사천시)에 속한 13개 시군이 보유한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또는 해당 지역 기업이 소유한 외국인근로자 기숙사가 지원 대상이다.
도가 지역소멸대응기금을 지원하면 시군은 도 지원금의 100% 이상, 기업은 도·시군비를 합한 금액의 1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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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도는 행정안전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외국인근로자 생활환경 개선 지원사업'을 올해 처음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경남 18개 시군 중 인구감소지역(10개 군·밀양시), 관심지역(통영시·사천시)에 속한 13개 시군이 보유한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또는 해당 지역 기업이 소유한 외국인근로자 기숙사가 지원 대상이다.
도는 벽지·바닥재·타일 욕조 교체, 전기·전등·배관·냉난방시설 개선 비용을 지원한다.
도가 지역소멸대응기금을 지원하면 시군은 도 지원금의 100% 이상, 기업은 도·시군비를 합한 금액의 1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해야 한다.
가건물(무허가 건물·비닐하우스·컨테이너 등),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을 어긴 건축물은 지원 대상에서 빠진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시군은 7월 7일까지 경남도 산업인력과에 신청서류를 내야 한다.
![행정안전부 인구감소지역 현황 [연합뉴스 그래픽]](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16/yonhap/20250616110821879ewgk.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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