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란 혐의' 김용현 전 장관 보석 허가
백운 기자 2025. 6. 16.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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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늘(16일) 김 전 장관의 보석 신청을 허가하면서 보증금 1억 원, 주거 제한 등의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김 전 장관이 보석 조건을 위반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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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법원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늘(16일) 김 전 장관의 보석 신청을 허가하면서 보증금 1억 원, 주거 제한 등의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또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는다는 내용, 법원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않는다는 내용 등을 담은 서약서 제출도 요구했습니다.
보석이란 일정 보증금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에 따라 김 전 장관은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김 전 장관이 보석 조건을 위반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 법원이 보석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앞서 김 전 장관의 만료일이 오는 26일로 다가오자 검찰이 재판부에 보석조건부 직권보석을 요청했고, 김 전 장관 측은 이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백운 기자 clou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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