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발 이식비 왜 안줘"…모친 폭행한 30대 아들 집행유예

최성국 기자 2025. 6. 1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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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발 이식 비용을 주지 않는다거나 배달앱이 아닌 전화로 치킨을 주문해 화가 난다며 어머니를 무분별하게 폭행한 30대 아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존속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32)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조사 결과 A 씨는 자신의 눈썹 흉터를 가리기 위한 모발이식 비용을 주지 않는다거나, 배달앱이 아닌 전화로 치킨을 시켜 화가 난다는 이유 등으로 이같은 짓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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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안 쓴다며 때리고…어머니 출근 노려 재차 폭행
광주지방법원./뉴스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모발 이식 비용을 주지 않는다거나 배달앱이 아닌 전화로 치킨을 주문해 화가 난다며 어머니를 무분별하게 폭행한 30대 아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존속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32)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올해 2월부터 4월 사이 3차례에 걸쳐 광주 북구의 주거지에서 어머니 B 씨와 동생 C 씨를 마구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자신의 눈썹 흉터를 가리기 위한 모발이식 비용을 주지 않는다거나, 배달앱이 아닌 전화로 치킨을 시켜 화가 난다는 이유 등으로 이같은 짓을 벌였다.

A 씨는 앞선 폭행으로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주거 분리 조치를 받고, 비밀번호가 바뀌어 집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자 어머니의 출근을 기다리다가 또다시 폭행하기도 했다.

A 씨는 어머니 폭행을 말리는 동생도 때렸다.

김용신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각 범행은 모친 등 가족을 상대로 한 것으로 경위와 수법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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