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론’ 조국, ‘서울대 해임 징계 처분’ 불복 소송 취하…“복귀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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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서울대학교의 교수직 해임 결정에 불복해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조 전 대표는 청탁금지법 위반(딸 장학금 600만원)을 이유로 서울대 교수직 해임처분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라면서도 "그러나 어차피 돌아가지 않을 교수직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 행정소송을 취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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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직 해임 부당, 그러나 돌아가지 않을 직에 연연하지 않아”
(시사저널=김현지 기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서울대학교의 교수직 해임 결정에 불복해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자녀 입시비리 의혹 등과 관련해 유죄를 확정 받은 조 전 대표의 사면·복권 요구가 나오는 가운데 이뤄졌다.
조 전 대표의 소송대리인인 전종민 변호사는 16일 "서울행정법원에 계류 중이던 서울대 교수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금일 오전 취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서울대의 교수직 해임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낸 지 1년2개월 만이다.
서울대는 앞서 조 전 대표가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불구속 기소되자 2020년 1월 직위해제했다. 조 전 대표가 이후 형사재판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후인 2023년 6월에는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 파면을 의결했다.
조 전 대표는 이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를 제기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3월 최종 징계 수위를 파면 대신 해임으로 결정했다. 파면과 해임 모두 중징계에 속한다. 그러나 파면될 경우 퇴직금 일부를 받지 못한다.
이후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전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조 전 대표는 청탁금지법 위반(딸 장학금 600만원)을 이유로 서울대 교수직 해임처분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라면서도 "그러나 어차피 돌아가지 않을 교수직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 행정소송을 취하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의 첫 변론은 오는 2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고은설)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었다. 다만 조 전 대표 측이 소를 취하하면서 별도 변론 없이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현재 여권 일각에서는 조 전 대표의 사면·복권이 거론되고 있다. 사면은 형사재판에서 형이 확정된 자를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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