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쩡한 땅 밟는 게 다행”…10년 새 씽크홀 사고 2천건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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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전국 각지에서 지반침하(싱크홀) 사고가 수백 건씩 속출하는 가운데 피해 방지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기능을 강화하는 법안이 16일 발의됐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하안전관리 책무 구체화 ▲지역별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의무화 ▲지반침하 신고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명문화 등을 골자로 하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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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24일 오후 6시 29분께 서울 강동구 대명초등학교 인근 사거리에서 싱크홀(땅 꺼짐) 사고가 발생한 현장. [사진 출처 = 연합뉴스]](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16/mk/20250616105703673xjbw.jpg)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하안전관리 책무 구체화 ▲지역별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의무화 ▲지반침하 신고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명문화 등을 골자로 하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간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는 총 2119건, 연평균 211.9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4년간 사고 사례의 경우 노후 하수관 손상이 260건, 다짐(되메우기) 불량이 99건, 굴착공사 부실이 68건 등 부실 공사와 관리 소홀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사례는 수도권에만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고루 발생하고 있으며 그 빈도와 규모 역시 증가하는 추세다.
지하 안전 관리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으나, 현재 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운영이 의무가 아니어서 지역별 관리 수준에 격차가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최근 발생하는 싱크홀 사고로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국가와 지자체가 더 체계적인 지하안전 관리 시스템을 마련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법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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