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서울대 교수직 해임 취소소송 취하…"어차피 돌아가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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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서울대 교수 해임 결정에 불복해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을 취하했다.
전 변호사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는 청탁금지법위반(딸 장학금 600만 원)을 이유로 서울대 교수직 해임처분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라면서도 "어차피 돌아가지 않을 교수직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 행정소송을 취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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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위반 이유로 서울대 교수직 해임처분 부당"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서울대 교수 해임 결정에 불복해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을 취하했다.
조 전 대표의 소송대리인인 전종민 변호사는 16일 "서울행정법원에 계류 중이던 서울대 교수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금일 오전 취하했다"고 밝혔다.
전 변호사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는 청탁금지법위반(딸 장학금 600만 원)을 이유로 서울대 교수직 해임처분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라면서도 "어차피 돌아가지 않을 교수직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 행정소송을 취하했다"고 설명했다.
조 전 대표는 작년 4월 서울대의 교수직 해임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며 오는 26일 첫 변론을 앞두고 있었다. 하지만 소를 취하함에 따라 별도의 변론 절차 없이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는 조 전 대표가 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문제 등 혐의로 수사를 받고 불구속 기소되자 지난 2020년 1월 직위해제했으며, 형사재판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자 2023년 6월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을 파면했다.
조 전 대표는 이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를 제기했고 교육부는 작년 3월 최종적으로 조 전 대표에 대해 해임 결정을 내렸다. 파면과 해임은 모두 중징계에 속하지만, 파면될 경우 퇴직금 일부를 받지 못한다는 차이가 있다.
한편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돼 작년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조 전 대표의 사면·복권도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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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요진 기자 truth@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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