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괜찮다고 해서…" 횡단보도서 어린이 치고 도주한 학원버스 기사 검거

이상휼 기자 2025. 6. 16.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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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아이를 치고 도주한 학원버스 운전자가 검거됐다.

경기 양주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학원 통학버스 운전자 A 씨(70대)를 검거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일 오후 3시께 학원버스를 몰고 양주시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우회전하던 중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B 양(7)을 치었다.

B 양은 이 사실을 부모에게 알렸고, 부모가 경찰에 신고해 A 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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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양주=뉴스1) 이상휼 기자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아이를 치고 도주한 학원버스 운전자가 검거됐다.

경기 양주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학원 통학버스 운전자 A 씨(70대)를 검거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일 오후 3시께 학원버스를 몰고 양주시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우회전하던 중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B 양(7)을 치었다.

A 씨는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B 양 상태를 확인한 뒤 경찰에 신고하거나 부모에게 알리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양은 이 사실을 부모에게 알렸고, 부모가 경찰에 신고해 A 씨를 검거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괜찮다고 해서 현장을 이탈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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