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끈질기게 다 갚아…내 나이에 재산 2억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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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등 자신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혹독하리만큼 끈질기게 추징금, 사적 채무 등을 다 갚았다"며 "사건의 본질은 정치검찰의 표적사정"이라고 재차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번 기회에 다 밝히겠다. '표적사정-증인압박-음해' 등 정치검찰의 수법이 골고루 드러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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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노력으로 인턴십 확보…돕지 않아”
“어려운 외국학교 정식으로 다녀…증빙有”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등 자신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혹독하리만큼 끈질기게 추징금, 사적 채무 등을 다 갚았다”며 “사건의 본질은 정치검찰의 표적사정”이라고 재차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번 기회에 다 밝히겠다. ‘표적사정-증인압박-음해’ 등 정치검찰의 수법이 골고루 드러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자는 “10억이 넘는, ‘누진적 증여세(추징금과 연계된)-추징금-사적채무’의 혹독한 굴레를 끈질기게 다 갚았다”며 “판례에 의하면 환급을 청해도 될 만큼 국가채무 앞에 성실을 다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제 나이에 집 한 채 없이 아무리 불려 잡아도 2억이 안 되는 재산에 무슨 비리가 틈타겠느냐”고 반문했다.
김 후보자는 또 2002년 서울시장 선거 관련 정치자금법 사건을 언급하면서 “2002년 서울시장 후보이던 저도 모르게 중앙당이 요청했던 선거 지원용 기업 후원금의 영수증 미발급 책임을 후보인 저에게도 물은 이례적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누가 왜 요구한 정치자금인지도 불명확한 표적사정 사건”이라고 했다.
김 후보자는 당시 선거를 앞두고 SK그룹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원을 선고 받았다.
김 후보자는 당시 사건과 관련한 인사를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부르자는 입장도 재차 밝혔다. 그는 “균형성만 맞춘다면 담당 검사를 포함해 누구를 증인으로 부르든 환영”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녀 입시 특혜 의혹에 대해선 “제 아들은 입법활동을 대학원서에 쓴 적이 없고 제가 그리하도록 했다”며 “제 아들은 자기 노력으로 인턴십을 확보했고 부모도 형제도 돕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사적 채무 등 재산 의혹에 대해서도 “시급한 순서대로 채무를 다 갚았다”며 “그 과정에 어떤 불법도 없고 세비와 기타 소득을 채무 변제에 썼다”고 덧붙였다.
자신이 출석 없이 중국 칭화대 석사 학위를 편법으로 취득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까다롭고 어려운 외국 학교들을 다 정식으로 다녔다”며 “모든 증빙이 다 있다”고 해명했다.
국윤진 기자 sou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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