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란 혐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보석 허가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조건부로 풀려난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김 전 장관의 보석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심 구속기간이 최장 6개월로 그 기간 내 사건 심리를 마치기 어려운 점,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는 피고인의 출석을 확보할 보석조건을 부가하는 보석결정이 통상의 실무례인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장관은 작년 12월 27일 내란 혐의를 받는 관계자들 중 처음으로 구속됐다. 1심 구속기간을 최장 6개월로 두고 있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김 전 장관은 오는 26일 구속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만료 날짜가 다가오자 검찰 측은 재판부에 조건부 보석을 요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앞서 보석을 청구했다가 취하했던 김 전 장관 측은 이같은 조건부 보석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전 장관의 보석 조건은 보증금 1억원과 주거 제한 등이다. 이외에 같이 재판을 받고 있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 피고인이나 그들의 대리인들과 접촉해서도 안 되며, 증거를 인멸하거나 법원의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도 제출해야 한다. 이같은 조건을 어길 시 법원은 보석을 취소하고 보증금을 몰취할 수 있다. 또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20일 이내로 감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김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이어, 세 번째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내란 관계자가 될 전망이다. 앞서 같은 재판부는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을 했고, 혈액암 투병 중인 조 청장의 보석 청구도 받아들인 바 있다.
한편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 등 군 관계자들의 내란 재판은 지난 12일 9차 재판이 진행됐다. 이들의 재판에선 비상계엄을 앞두고 군 내부에서 이뤄진 사전모의 정황에 대한 군 관계자들의 증언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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