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 유권자 2명 선거법 위반 고발

김옥천 2025. 6. 16. 10:28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울산]울산중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대선 때 이중 투표를 하려 한 A 씨와 다른 사람의 투표용지를 훼손한 B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사전투표를 한 A 씨는 이달 3일 본투표 때 다시 투표하겠다며 사무원에게 난동을 피운 혐의를, B 씨는 지난달 30일 중구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기표를 마치지 못한 배우자의 투표용지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옥천 기자 (hub@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