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 유권자 2명 선거법 위반 고발
김옥천 2025. 6. 16. 10:28
[KBS 울산]울산중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대선 때 이중 투표를 하려 한 A 씨와 다른 사람의 투표용지를 훼손한 B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사전투표를 한 A 씨는 이달 3일 본투표 때 다시 투표하겠다며 사무원에게 난동을 피운 혐의를, B 씨는 지난달 30일 중구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기표를 마치지 못한 배우자의 투표용지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옥천 기자 (hub@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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