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도박 자진신고에 ‘72명’ 신고…“요건 부합시 처벌 면해”

고건 2025. 6. 16.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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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달 시범 운영 동안 72명 자진신고
요건 부합시 훈방·즉결심판 처분으로 처벌 면해

경기남부경찰청 전경/경인일보DB

경기남부경찰청과 경기남부자치경찰위원회가 2개월 동안 청소년 사이버 도박 자진신고제를 운영해 72명의 도내 청소년이 자진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청소년 사이버 도박 자진신고제 ‘고백(Go-Back) 프로젝트’ 시범 운행한 결과 72명이 자진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4월부터 지난달까지 시범 운영된 이번 프로젝트는 청소년들이 도박에 대한 자진신고를 통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정책이다.

총 72명의 청소년이 자진신고를 통해 도움을 요청했으며 그중 48명은 전문기관에 연계돼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자진신고 경로를 보면 본인이 직접 신고한 것이 41건이며 보호자가 신고한 사례는 31건이다.

학교급 별로는 중학생이 37명, 고등학생이 35명이었는데, 이들 대부분은 친구의 권유 또는 온라인 광고를 보고 도박에 발을 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진신고에 나선 한 청소년의 보호자 A씨는 “자녀가 과거 도박을 해 경찰 조사를 받은 적이 있는데 최근 재차 도박한 사실을 알고 절망하고 있었다”며 “이번 자진신고제를 통해 전문기관과 선도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 감사했다”고 말했다.

경기남부청은 경기남부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 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경기남부스마트쉼센터 등 전문기관과 협업해 상담부터 치료·재활까지 연계한 중독 치유 교육 과정을 운영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자진신고제에 참여한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요건에 부합할 경우 선도심사위원회를 통한 훈방·즉결심판 처분을 내려 처벌을 면할 계획이다.

김준영 경기도남부경찰청장은 “이번 시범운영을 통해 청소년 사이버도박의 심각성과 함께 자진신고제를 통한 조기개입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자진신고 제도는 단순한 상담 창구가 아니라, 도박 중독 회복의 첫 단추가 되는 제도”라고 밝혔다.

/고건 기자 gogosing@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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