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횡단보도서 7세 아동 치고 떠난 학원 버스 운전자 입건

정지윤 기자 2025. 6. 16.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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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주시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7살 어린이를 치고 신고나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학원버스 운전자가 경찰에 입건됐다.

경기 양주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A(70대)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B 양의 상태를 확인했으나 부모나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고 B 양을 병원에 데려가는 등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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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경기 양주시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7살 어린이를 치고 신고나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학원버스 운전자가 경찰에 입건됐다.

경기 양주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A(70대)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일 오후 3시께 학원 승합차를 몰다가 양주시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우회전하던 중 초록 신호에 맞춰 횡단보도를 건너는 B(7) 양을 쳤다.

A 씨는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B 양의 상태를 확인했으나 부모나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고 B 양을 병원에 데려가는 등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났다. 이후 B 양은 혼자 귀가해 부모에게 사고 사실을 알렸고 부모가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 씨는 “아이가 괜찮다고 해서 일단 다른 곳에 차를 세운 후 다시 사고 현장으로 돌아갔으나 이미 아이가 없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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