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태국과 국경분쟁 국제사법재판소 제소…태국은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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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가 15일(현지시간) 태국과의 국경 분쟁을 국제사법재판소(ICJ)에 맡기겠다고 밝혔다.
AFP 통신에 따르면,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캄보디아는 국제법에 기반한 평화적 해결 방안으로 ICJ 절차를 통해 (태국과의) 국경 분쟁을 해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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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캄보디아가 15일(현지시간) 태국과의 국경 분쟁을 국제사법재판소(ICJ)에 맡기겠다고 밝혔다.
AFP 통신에 따르면,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캄보디아는 국제법에 기반한 평화적 해결 방안으로 ICJ 절차를 통해 (태국과의) 국경 분쟁을 해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해당 게시물에는 ICJ에 보낼 공식 서한이 담긴 쁘락 소콘 부총리의 사진도 담겼다. 다만 서한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태국과 캄보디아는 프랑스가 인도차이나를 통치하던 시기 형성된 800㎞의 국경을 두고 오랜 갈등을 빚어왔다. 지난달 28일에는 태국과 캄보디아, 라오스 국경이 접하는 '에메랄드 트라이앵글' 지역에서 충돌이 발생해 캄보디아 군인 1명이 사망하기도 했다.
이후 양국은 국경 지대에서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병력을 재배치하기로 합의하는 등 국경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으나 여전히 결론에 이르지는 못하고 있다.
이에 캄보디아는 태국에 국경 지역 4곳의 분쟁 해결을 위해 ICJ에 회부할 것을 제안했으나 태국이 양자 협의 방식을 통한 해결을 원하면서 이날 캄보디아가 단독으로 ICJ에 제소한 것이다.
캄보디아는 앞서 1962년 태국과의 국경 지역에 위치한 프레아 비히어 사원의 소유권 문제와 2013년 사원 주변 지역의 관할권 해석 문제를 ICJ에 제소해 성공한 바 있다.
yellowapoll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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