끄는 데 213시간 걸린 '산청 산불' 과실 혐의 70대 송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남 산청군에서 예초기를 돌리다 과실로 산불을 낸 혐의로 70대 농장주가 검찰에 송치됐다.
경남경찰청은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지난 13일 70대 농장주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1일 오후 3시 26분쯤 산청군 시천면 시천리에서 예초 작업 중 과실로 산불을 발생시킨 혐의를 받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남 산청군에서 예초기를 돌리다 과실로 산불을 낸 혐의로 70대 농장주가 검찰에 송치됐다.
경남경찰청은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지난 13일 70대 농장주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1일 오후 3시 26분쯤 산청군 시천면 시천리에서 예초 작업 중 과실로 산불을 발생시킨 혐의를 받는다.
이 불은 인근 하동군과 지리산 일대까지 번져서 산림 3000여ha(지난 13일 기준)를 태우고 이재민 2100여 명을 발생시키며 주택 등 시설 80여 곳을 피해를 냈다.
진화 작업 도중 불길에 고립된 창녕군 소속 산불진화대원과 공무원 등 4명이 사망하고 10명이 중·경상을 입는 등 인명 피해도 났다.
그러다 화재 발생 213시간 만인 같은달 30일 주불 진화가 완료됐다.
경찰 수사 결과, 지난 3월 21일 인부 3명과 함께 예초 작업을 하던 A씨의 예초기에서 발생한 불씨가 마른 풀에 옮겨 붙어 최초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관계자는 "A씨가 봄철 건조기에 산불 예방과 초기 진화 조치가 미흡했던 것이 과실"이라며 "산림 인접 지역에서 예초기 등 불꽃 발생이 우려될 때에는 작업을 자제하고 기계를 사전 점검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산림보호법상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을 태운 자나 과실로 인하여 자기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경남CBS 이형탁 기자 tak@cbs.co.kr
진실엔 컷이 없다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尹 대통령실 '김건희 사진사' 잡음…논란 됐던 사진은?[타임라인]
- [단독]'건진 샤넬백 2개' 가방3개·신발1개로 교환…행방은 여전히 묘연
- 때론 멀게 때론 가깝게…진퇴 반복해온 韓日
- 국힘 원내사령탑 누구?…김용태 혁신안 어디로?
- '엄상백 부활-노시환 속죄까지' 한화, 최강 마운드에 타선도 활활 '단독 1위 질주'
- G7 앞두고 주요인선 마무리…내각은 내주부터[영상]
- 일본에 문 활짝 열어준 트럼프…한국 '철강 한파' 더 매서워졌다
- 사적채무·아빠찬스 의혹…'김민석 청문회' 앞두고 전운
- 트럼프 "이스라엘·이란 합의 원하지만 때론 싸워서 해결해야"
- 새벽 주상복합 등 3곳 방화 후 저수지 투신한 60대…남겨진 문서 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