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서울대 교수직 '해임 취소소송' 취하..."직 연연 안 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서울대학교 교수직 파면 처분에 불복해 제기했던 행정소송을 취하했다.
조 전 대표를 대리하는 전종민 변호사는 "서울행정법원에 계류 중이던 서울대 교수 해임처분 취소소송을 금일 오전 취하했다"고 밝혔다.
전 변호사는 "조 전 대표는 청탁금지법 위반(딸 장학금 600만원)을 이유로 한 서울대 교수직 해임 처분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라면서도 "어차피 돌아가지 않을 교수직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행정소송을 취하했다"고 설명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서울대학교 교수직 파면 처분에 불복해 제기했던 행정소송을 취하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대표 측은 이날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취소 청구 소송 심리를 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에 소취하서를 제출했다.
조 전 대표를 대리하는 전종민 변호사는 "서울행정법원에 계류 중이던 서울대 교수 해임처분 취소소송을 금일 오전 취하했다"고 밝혔다.
전 변호사는 "조 전 대표는 청탁금지법 위반(딸 장학금 600만원)을 이유로 한 서울대 교수직 해임 처분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라면서도 "어차피 돌아가지 않을 교수직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행정소송을 취하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대 교원징계위원회는 지난 2023년 6월 13일 조 전 대표의 교수직 파면을 의결했다. 당시 조 전 대표는 문재인 정부 시절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논란에 휘말려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검찰 수사를 받고 있었다.
서울대 징계 기준에 따르면, 교원이 부정청탁이나 학생 성적 관련 비위 등에 연루될 경우 견책부터 파면까지 징계가 가능하다.
오세정 전 서울대 총장은 공소사실만으로는 혐의 입증에 한계가 있다며 1심 판결 이후 징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조 전 대표는 2023년 2월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인정받아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이에 따라 파면이 결정됐다.
조 전 대표는 이후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이번에 취하했다.
한편,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지난해 12월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정 전 교수는 자녀 입시 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딸 조민씨는 지난달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으며, 아들 조원씨는 대학원 입시 비리 혐의로 지난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조국 #취하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유흥업 종사자 노린 살인 사건…안정환 "진짜 쓰레기 같은 X"
- '문원♥' 신지, 5월 결혼 앞두고 기쁜 소식 "복권 당첨됐어"
- '해병대 전역' 그리 "군에서 2천만원 모았다…눌러살 생각도"
- '7월 결혼설' 하정우, 차정원과 열애 인정 후 삭발 근황
- '불륜 중독' 男, 아내 친구·전처와 무차별 외도…"와이프의 '설계'였다"
- 홍상수, 베를린영화제서 송선미와 포착…김민희와 득남 후 근황
- 태국 군인 유골에서 '숟가락' 나와…가혹 행위 의혹 파문
- 이하늘 곱창집서 김규리 팬모임…영상 확산에 구청 신고 왜?
- 홍종현 "신동엽, 시트콤 촬영장서 물 대신 소주 따라줘"
- 4개월 아기 얼굴을 밟고…친모 영상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