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감사원 개혁안 썼다고 해임…메일도 감시당했다” 해임된 감사관의 폭로

MBC라디오 2025. 6. 16.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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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희정 전 감사원 감사관>
- 스카이72 감사 유출 의혹…검찰은 무혐의, 감사원은 해임 강행
- 감사원, 검찰 수사기록 ‘필사’해 징계 자료로 활용
- ‘감사원 개혁안’ 작성했다가 징계 사유로 돌아와
- 감사원,‘메일 i 시스템’ 통해 직원 메일 송수신 내역 본다
- 본인 동의 없이 내부 직원에 대한 포렌식, 이메일 열람 이뤄져
- 입사동기, 외부 청탁 의혹으로 유병호 고발 후 징계 두 번
- “출근 자체가 고통”…정년 10년 남기고 퇴사하는 직원들 속출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전희정 전 감사원 감사관

◎ 진행자 > 오늘 3부는 예고해드린 대로 감사원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런저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요. 전희정 전 감사관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전희정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지난해 12월에 해임당하셨다고 들었습니다.

◎ 전희정 > 네, 해임당했습니다.

◎ 진행자 > 해임 사유가 뭐였습니까?

◎ 전희정 > 직무상 비밀 누설이었습니다.

◎ 진행자 > 어떤 일이 있었던 건데요?

◎ 전희정 > '스카이72'라는 골프장 입찰 관련 감사를 했는데 그 감사 결과를 철회하는 과정에서 당초에 지적했던 사항이 저희 감사원 용어로는 불문이라고 하는데 그 사건이 폐기된 거예요.

◎ 진행자 > '불문에 부친다' 그러죠 보통?

◎ 전희정 > 네, 그리고 위법 부당 사항은 없다. 그렇게 감사 결과가 결론이 났는데 국회에서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이 그 감사 결과가 외압에 의해서 부당하게 바뀐 거 아니냐?

◎ 진행자 > 불문에 부쳐질 사안이 아니었다?

◎ 전희정 > 네. 그런 취지로 질문을 하셨고 그리고 최재해 원장님이 그거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답변을 하시니까 '내가 이 원보고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면서 보고서를 딱 드렸어요. 그게 제가 해임되는 어떤 기폭제가 됐고요.

◎ 진행자 > 잠깐만요. 그러니까 장동혁 의원이 원보고서를 입수하게 된 경위에 감사관님이 '무슨 역할을 한 거 아니냐.' 혹시 이렇게요?

◎ 전희정 > 네. 그렇게 본 거죠.

◎ 진행자 > 그러면 '그 보고서를 유출한 거 아니냐?' 혹시 이런 얘기.

◎ 전희정 > 네. 그거였어요.

◎ 진행자 > 유출하셨어요?

◎ 전희정 > 아니, 전혀 아니죠.

◎ 진행자 >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 전희정 > 그런데 그 보고서를 누가 유출했는지 내부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특별한 혐의점이 없었는데도 이제 저하고 원래 보고서를 쓴 사람 두 사람을 검찰에다가 수사 의뢰를 했어요. 그런데 수사 의뢰 자체가 수사 참고자료 통보라고 감사원에서 좀 많이 하는 방법인데 사실상 그거는 '범죄가 존재한다. 의심스럽다.' 뭐 이 정도 수준이고 범죄 사실이 특정이 안 됐는데도 이제 피의자를 만들어버린 거죠. 그렇게 해서.

◎ 진행자 > 지금 그럼 수사를 받고 계시는군요?

◎ 전희정 > 아니요. 이제 수사는 끝났습니다.

◎ 진행자 > 끝났어요?

◎ 전희정 > 그래서 검찰의 강제 수사를 1년 동안 받았지만 '유출하지 않았다.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지 않았다.' 이렇게.

◎ 진행자 > 결론이 났어요?

◎ 전희정 > 결론이 감사원에서 났고 저는 이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왜 해임되셨어요?

◎ 전희정 > 그때부터 이제 해임 사유를 감사원에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해임 사유를 만드는 방법이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지 않았다면 그걸로 끝인데, 직무상 비밀을 누설했다고 징계사유를 만든 거예요.

◎ 진행자 > 공무상 비밀 있고 직무상 비밀 있나요?

◎ 전희정 > 별로 크게 다르지 않은데.

◎ 진행자 > 그럼 뭘 유출했다는 거에요?

◎ 전희정 > 같은 내용을 가지고 같은 사실관계를 가지고 검찰과 감사원이 상반되는 결정을 내린 거죠. 수사기관에서는 무혐의다 이렇게 했는데 감사원은 '너는 그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비리가 있다' 이렇게 한 거예요.

◎ 진행자 > 아니. 감사원이 수사 의뢰를 해서 수사한 결과 무혐의라고 했으면 그 수사 결과를 존중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 전희정 > 그렇죠. 그게 맞는데 어쩐 일인지 감사원에서는 저를 해임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했던 것 같아요.

◎ 진행자 > 그래서 그럼 혹시 소청심사위원회 지금 그거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 전희정 > 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해임을 하기 위해서 본 사실관계가 수사 불기소 결정문에 의해서 부인이 되잖아요. 그러면 입증자료가 사실 감사원에는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인천지검에 가서 직원을 시켜서 노트에다가 저하고 거기 관계인들의 피의자 신문조서 그게 100페이지가 넘거든요. 그거를 다.

◎ 진행자 > 수사기록을?

◎ 전희정 > 베껴왔어요. 네. 베껴와서 해임을 시킨 겁니다.

◎ 진행자 > 그러니까 간단히 정리를 하면 지금 감사관님 같은 경우는 내가 지금 해임당할 사유도 없고 오히려 무혐의로 검찰이 결론 내렸는데.

◎ 전희정 > 네.

◎ 진행자 > 그러니까 지금 '부당한 해임당했다' 이런 말씀이시고. 그러면 속칭 감사원 지휘부에 혹시 밉보이셨던 겁니까?

◎ 전희정 > 저는 몰랐는데요.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저를 좀 싫어했던 것 같아요.

◎ 진행자 > 그럼 혹시 밉보여야만 됐던 무슨 특별한 사연이나 혹시 사정이 있었던 걸까요?

◎ 전희정 > 여러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우선은 제가 논문을 쓴다든가 아니면 '감사원이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글들을 좀 썼었어요.

◎ 진행자 > 어디다가?

◎ 전희정 > 혼자 써놓은 거죠.

◎ 진행자 > 혼자 쓴 걸?

◎ 전희정 > 그런데 제 컴퓨터 포렌식을 했으니까.

◎ 진행자 > 그럼 다 봤을 거다?

◎ 전희정 > 네. 봤어요. 보고서 그것도 징계 사유로 삼았어요.

◎ 진행자 > 혼자 쓰신 글인데 글 내용에 '감사원이 이런 게 문제고 이런 게 개혁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글을 쓰셨는데 포렌식에서 그걸 봤다? 그래서 밉보였다? 말이 되나요? 그게 말 그대로 혼자 쓴 거지, 발표한 글도 아니잖아요.

◎ 전희정 > 그런데 그거를 퇴직하신, 제가 어렸을 때 과장으로 모신 직장 선배도 감사원 개혁방안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감사원 출신이니까. 그래서 개인적인 메일을 하나 보냈는데

◎ 진행자 > 그분한테? 퇴직한 분이고?

◎ 전희정 > 네. 그런데 그거를 감사원이 열어본 거예요.

◎ 진행자 > 아무리 업무용 컴퓨터라도 함부로 열어볼 수는 없잖아요. 왜 열어본 거예요 그런데.

◎ 전희정 > 그런데 포렌식도 했고요. 그런데 저는 포렌식에 동의를 안 했는데도 그걸 다 열어봅니다.

◎ 진행자 > 징계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한 겁니까?

◎ 전희정 > 네. 그러니까 처음에 1차 감찰 조사할 때 했는데, 저는 그것보다도 조금 더 황당한 부분이 뭐가 있냐면 감사원에는 메일i 시스템이라고 해서 공무원들이 정부 메일을 쓰거든요. 정부 메일을 쓰는데 문광부에서 그 서버를 관리해요. 그런데 감사원 직원이 한 1,000명 정도 되는데. 그 메일을 모니터링하는 메일i 시스템이라는 그것으로 관리하고 있어요.

◎ 진행자 > 잠깐만요. 그 얘기는 'A가 누구한테 메일을 보냈는지 메일 송수신을 다 들여다본다'라는 거예요?

◎ 전희정 > 송수신을 직접 어느 정도까지 보는지 모르는데 감사원 보안 지침에 의해 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열어보고 그리고 이거 좀 기밀 누설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그거를

◎ 진행자 > 그러면 혹시 메일 내용까지 열어볼 수 있다는 거죠?

◎ 전희정 > 네. 그래서 제가 썼던 감사원 개혁 방안을 열어봤어요. 감사원에서.

◎ 진행자 > 그게 가능해요 그런데?

◎ 전희정 >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 부분은

◎ 진행자 > 그럼 송수신 내역을 다 들여다보고

◎ 전희정 > 네.

◎ 진행자 > 여기서 이게 지금 하나 메일 오간 게 있는데 이건 좀 의심스럽다. 그러면 열어본다?

◎ 전희정 > 열어보고. 네. 제 거를 그렇게 했더라고요. 제가 동의하지 않았어도.

◎ 진행자 > 감사관님 말고 혹시 비슷한 사례가 또 있어요?

◎ 전희정 >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만 지금 그렇게 됐어요.

◎ 진행자 > 이런 일이 있다고요?

◎ 전희정 > 네. 제가 이제 직접 확인한 거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는 '이상하다. 그럴 거면 본인 동의를 받아야 될 텐데.' 이제 그게 상식적이잖아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메일i로 들여다보았다는 걸 어떻게 아셨어요?

◎ 전희정 > 아. 제가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증거서류 같은 것들을 확인하잖아요. 그런데 감사원에 제출한 자료 중에

◎ 진행자 > 감사원에서 제출한.

◎ 전희정 > 네. 거기서 이제 제 거 메일i 시스템을 들여다봤다는 내용을 거기다 이제 증거로 붙였더라고요.

◎ 진행자 > 그러면 감사관님이 퇴직한 선배 직원한테 보낸 메일의 내용까지 문제 삼고 개인이 쓴 글까지 문제 삼았다면, 예를 들어서 오늘 한겨레가 지금 보도한 게 뭐냐면 지난 3월에 최재해 원장을 비롯한 현 지휘부의 사퇴를 요구하는 내용의 건의문을 올렸던 정광명 당시 지방행정감사1국장을 보직해임하고 감찰대상에 올렸다라는 지금 보도가 나왔어요. 지난주에는 또 한 과장이 개인 실명으로 성명을 올렸잖아요. 그럼 이런 분들도 전부 다 인사대상이 된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 전희정 > 그거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징계 대상자로 삼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그렇게 특정 개인에 대한 감사는 원장님 지시에 의해서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 진행자 > 그래요? 징계 추진은?

◎ 전희정 > 저희 규정상으로는 개인 감찰을 하는 거는 원장님 결재를 받고서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 진행자 > 원장 결재가 있어야만 개인 감찰이 들어간다. 그래요? 그럼 아무튼 감사관님같이 부당한 징계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케이스가 또 여러 건이 있습니까?

◎ 전희정 > 여러 건이 있습니다.

◎ 진행자 > 예를 들면 또 어떤 건이 있습니까?

◎ 전희정 > 저랑 입사동기인데 그 사람은 징계를 연타로 두 번이나 받았어요.

◎ 진행자 > 그래요? 무슨 건으로요?

◎ 전희정 > 내용이 그냥 강압 감사예요.

◎ 진행자 > 강압?

◎ 전희정 > 네. 그런데 강압이라는 게 규정을 적용하는 건데, 감사 대상자를 불쾌하게 하는 걸 금지한다는 규정을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 불쾌하냐 이거는 굉장히 자의적으로 적용을 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 진행자 > 피감기관 쪽에서 우리 압박성으로 지금 감사받았다 하면.

◎ 전희정 > 그렇게 해서 강압 감사라고 했어요.

◎ 진행자 > 아니. 그런 식으로 따지면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저희하고도 인터뷰 여러 번 했거든요. 자신에 대한 감사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여러 번 했는데 그럼 그것도 그럼 내부에서 징계 사항이 돼야 되는 거겠네요. 징계됐나요?

◎ 전희정 > 지금 해임됐어요.

◎ 진행자 > 그래요? 누가?

◎ 전희정 > 아 이제 그렇게 강압 감사를 했다고

◎ 진행자 > 아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해서 감사를 한 쪽.

◎ 전희정 > 아니요. 그쪽은

◎ 진행자 > 아니 그러면

◎ 전희정 > 그쪽은

◎ 진행자 > 징계당한 적 없죠.

◎ 전희정 > 없죠.

◎ 진행자 > 아니 그런데 피감 대상했던 전현희 전 위원장 스스로, 저희를 비롯한 여러 인터뷰에서 강압성으로 부당한 감사를 받았다고 계속 주장을 했는데 그러면 똑같이 징계 사유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데 왜 안 됐어요, 그거는?

◎ 전희정 > 그래서 감사원의 지금 제일 문제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이중잣대거든요. 그래서 강압 감사 이렇게 하면 문답을 수십 번 받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징계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잘했다고 칭찬하고 그리고

◎ 진행자 > 그래요. 그러면 조금 아까 말씀하셨던 게 이른바 강압 감사를 했다는 이유로 징계 처분을 받은 그 직원도 속칭 밉보였거나 속칭 찍혔던 분

◎ 전희정 > 그럼요, 엄청나게 찍힌 거죠.

◎ 진행자 > 왜요. 무슨 이유로 찍혔던 겁니까?

◎ 전희정 > 그 부분은 이제 제가 본인한테 들은 바에 의하면 자기가 감사를 하는데 부당하게 자기를 감사에서 배제시켰고 그리고 또 그 배제시킨 이유가 이제 그 외부의 청탁에 의해서 그랬다는 것을 자기가 알고서 이제 유병호 사무총장에 대해서 이제 그거를 아마 고발을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 진행자 > 아 그 직원이. 그래서 그 다음에 징계가 된 거예요

◎ 전희정 > 네 아니 그 전후로 해서 징계가 두 번 됐어요

◎ 진행자 > 그렇군요. 그러면 내부적으로 통제나 이제 '압박이 상당히 심하다' 이렇게 중간 결론을 내려야 되는 겁니까? 직원들 입장에서 그렇게 느끼고 있는 거예요?

◎ 전희정 > 숨도 못 쉬는 상황이죠 직원들은

◎ 진행자 > 숨도 못 쉰다?

◎ 전희정 > 예 그래서 최근에 퇴직이 10년 이상 남은 직원들이 사표 내고 나간 사람들이 몇 명 돼요.

◎ 진행자 > 정년이 되기도 전에?

◎ 전희정 > 그렇죠. 그럼 10년 정도 남았으면 그렇게 쉽게 결정내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눈을 떠보니 감사원에 가는 게 너무나 고통스러웠다.'

◎ 진행자 > 그래요?

◎ 전희정 > 네. 그래서.

◎ 진행자 > 여러 명 있어요? 그런 분이?

◎ 전희정 > 적어도 두 명 정도는 있어요.

◎ 진행자 > 그게 최근 일입니까?

◎ 전희정 > 네. 그리고 사표 낸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런 것은 제가 보기에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 안에서 보람을 느끼고 내가 뭔가 기여를 한다. 이게 공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부심이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직장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뭔가 괴리되어 있고 소외당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없고 무력감을 느낀다면 그러면 바깥에 일반인들이 볼 때는 '왜 그렇게 배부른 소리를 하고 있어'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지만 안에 있는 사람은 견디기가 굉장히 힘든 거죠.

◎ 진행자 > 언론 보도로 여러 번 났고 국회 질의 과정에서 많이 나왔던 게 '타이거 사단'인가요?

◎ 전희정 > 네.

◎ 진행자 > 그건 뭐예요?

◎ 전희정 > 저는 그 부분은 사무총장님이 국회에서도 얘기를 했고 그리고 감사를, 실적을 잘 내고 이렇게 열정 있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지칭해서 영어로 직함이나 이런 말들을 조합해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타이거라는 부분은 실체가 딱 누구다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 진행자 > 내부에서도 누가 그 멤버다?

◎ 전희정 > 그건 알아요. 내부에서는 사람들이 느낌으로 알아요. 느낌으로.

◎ 진행자 > 느낌으로. 그 규모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 전희정 > 수십 명 되지 않을까요?

◎ 진행자 > 수십 명?

◎ 전희정 >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건 그런 사람들이 승진도 잘하고 뭔가 이렇게 조직에서 인정받는 건 분명해요.

◎ 진행자 > 그런데 지금 최재해 원장 유병호 사무총장, 유병호 사무총장 지금 감사위원이 되셨잖아요. 그 체제에 들어서서 그 전과 후로 내부 분위기가 확 갈리는 겁니까? 바뀌는 겁니까?

◎ 전희정 > 완전히 바뀌었죠.

◎ 진행자 > 그래요?

◎ 전희정 > 네.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원래 감사원은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서 아주 엄밀하게 처리안이라고 하는데 모든 문서를 그렇게 취급을 했었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그런 원칙들이 잘 안 지켜진다는 생각이 들어요.

◎ 진행자 > 그럼 무슨 말씀이세요? 좀만 풀어주신다면.

◎ 전희정 > 그러니까 이제 만일에 저를 징계를 감찰해서 했잖아요. 그러면 사실관계가 그 처리안에 쓴 것들이 틀어지면 안 되거든요. 다 불문 되는 거거든요.

◎ 진행자 > 그렇죠.

◎ 전희정 > 그런데 확인도 안 하고 사실관계를 그냥 막 소설 쓰듯이 쓰는 거예요.

◎ 진행자 > 위에 올라가면 바꾼다고요?

◎ 전희정 > 아니요. 그게 아니라 원래 쓸 때부터.

◎ 진행자 > 쓸 때부터?

◎ 전희정 > 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감사하는.

◎ 진행자 > 말 그대로 객관적 감사가 안 된다는 거죠.

◎ 전희정 >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많은 자료를 이제 봐서 이제 징계할 사람에게 불리한 내용만 이렇게 쭉쭉 뽑아다가 그거를 이제 구성을 하는 거죠. 징계 사유를.

◎ 진행자 > 그래요?

◎ 전희정 > 네.

◎ 진행자 > 그건 아예 미리 그러니까 결론을 전제해놓고 지금 갔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 전희정 > 그런 부분이 좀 일부 있었던 것 같고 제가 그중에 하나였습니다.

◎ 진행자 > 그나저나 감사관님의 소청심사위원회 결과는 언제 나올 예정이에요?

◎ 전희정 > 한 8월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 진행자 > 끝내기 전에 아까 했던 메일i 있잖아요.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비밀이 밖으로 새 나가면 안 되니까 그걸 단속하기 위한 차원으로 좋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내부 감시용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 전희정 > 그거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보안지침을 보지 못했거든요.

◎ 진행자 > 알겠습니다. 확인사항으로 남겨놓고 오늘 인터뷰 마무리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전희정 > 네.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전희정 전 감사관과 함께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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