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용란 위생관리·의료기기 과대광고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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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11월 28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식용란 유통·판매업체 1천400여 곳을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식약처는 부패한 달걀이나 껍질이 깨져 내용물이 누출된 달걀 등 식용에 부적합한 달걀 취급 여부와 물 세척한 식용란을 냉장 온도에서 보관하는지 여부 등 식용란 유통환경의 전반적인 위생관리를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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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제공]](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16/yonhap/20250616093050884hdyt.jpg)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11월 28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식용란 유통·판매업체 1천400여 곳을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식약처는 부패한 달걀이나 껍질이 깨져 내용물이 누출된 달걀 등 식용에 부적합한 달걀 취급 여부와 물 세척한 식용란을 냉장 온도에서 보관하는지 여부 등 식용란 유통환경의 전반적인 위생관리를 점검할 계획이다. 산란 일자, 생산자 고유번호 등 달걀 껍데기의 표시 적정성 여부도 확인한다.
업체 점검과 함께 식용란 700여 건을 수거해 살모넬라균 및 잔류물질 기준 적합 여부 등에 대해 검사한 뒤 위반업체에 대해 행정처분하고 부적합 제품은 신속하게 회수·폐기 등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식약처는 다음 달 4일까지 3주간 17개 지자체와 의료기기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방문객 대상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위반 여부를 점검한다.
주 점검 사항은 의료기기 판매업체의 광고 배너, 인쇄광고물 관련, ▲ 의료기기의 성능 및 효능·효과에 대한 거짓·과대광고 ▲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 의료기기 표시 기재 적정성 등이다.
식약처는 의료기기를 직접 구매하려는 경우 제품 표시사항에서 제조(수입)업자의 상호, 허가번호 등과 '의료기기'라는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지역보건소장이 발행하는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증'이 게시된 업체로부터 의료기기를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의료기기의 거짓·과대광고 또는 의료기기 관련 피해를 봤을 경우 식약처 종합상담실(☎ 1577-1255)로 문의할 수 있다.
harri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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