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서울대 교수 해임처분 취소 소송 취하...“돌아가지 않을 것”

최정석 기자 2025. 6. 16.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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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서울대가 내린 교수직 해임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냈던 행정소송을 취하했다.

조 전 대표의 변호인은 16일 언론에 보낸 입장문에서 "서울행정법원에 계류 중이던 (조 전 대표에 대한) 서울대 교수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오늘 오전에 취하했다"면서 "어차피 돌아가지 않을 교수직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소송을 취하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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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처분 사유인 ‘청탁금지법 위반’은 유죄 확정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뉴스1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서울대가 내린 교수직 해임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냈던 행정소송을 취하했다. 서울대는 조 전 대표가 문재인 정부 민정수석 시절에 딸 조민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장학금 600만원을 받은 부분을 해임 사유로 삼았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 조 전 대표는 작년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조 전 대표의 변호인은 16일 언론에 보낸 입장문에서 “서울행정법원에 계류 중이던 (조 전 대표에 대한) 서울대 교수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오늘 오전에 취하했다”면서 “어차피 돌아가지 않을 교수직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소송을 취하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 전 대표는 딸 장학금 600만원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을 이유로 서울대 교수직 해임 처분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서울대는 지난 2020년 1월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조 전 대표가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자 직위 해제를 했다. 이후 조 전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자 지난 2023년 6월 파면 결정을 내렸다.

이에 조 전 대표는 징계에 불복하며 교원 소청 심사를 청구했다. 결국 교육부는 지난해 3월 징계 수위를 낮춰 해임으로 최종 결정했다. 이에 대해 조 전 대표는 작년 4월 해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조 전 대표는 작년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원을 확정받았다. 자녀 입시 비리, 딸의 의전원 장학금 수령, 직권 남용 등이 유죄로 인정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된 이후 조 전 대표를 사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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