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상습·고액 상수도요금 체납자에 ‘정수처분’ 예고

김대벽 기자 2025. 6. 16.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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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 상수도사업소는 16일 상수도요금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정수처분' 등 행정조치에 나선다고 밝혔다.

상수도사업소는 지속적인 안내에도 불구하고 체납 사용자가 늘자,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 재원 확보와 공정한 요금 질서 확립을 위해 체납독려반을 편성해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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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가 남구 오천읍 문덕리 일원에서 발생한 검붉은수돗물 사태와 관련 상수도관 2019.8.29/뉴스1 ⓒ News1 최창호 기자

(안동=뉴스1) 김대벽 기자 = 경북 상주시 상수도사업소는 16일 상수도요금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정수처분’ 등 행정조치에 나선다고 밝혔다.

상수도사업소는 지속적인 안내에도 불구하고 체납 사용자가 늘자,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 재원 확보와 공정한 요금 질서 확립을 위해 체납독려반을 편성해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정수처분은 지정된 납부기한까지 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수돗물 공급을 중단하는 조치로, 체납액을 모두 납부할 때까지 공급이 제한된다.

단,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분할납부 등 상담을 통해 유연한 대응도 가능하다.

안태용 상수도사업소장은 “수도요금은 시민 모두의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재원”이라며 “정당한 요금 납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맞춤형 지원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dby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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