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오늘부터 불법 사금융업자 카톡 이용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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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불법 사금융업자의 카카오톡 이용을 중지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오늘(16일)부터 카카오와 함께 불법사금융업자의 계정 이용을 중단시키는 방안을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불법 채권추심 과정에서 주로 SNS가 활용됨에 따라, 금융당국이 불법사금융업자의 실질적 범죄 수단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에 나선 것입니다.
불법 사금융업자가 카카오톡으로 차용증 등을 요구하며 금전을 대부하는 행위도 불법 대부 행위로 신고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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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대상 불법 채권추심 유형 사례 [금융감독원 제공]](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16/newsy/20250616091941475zilz.jpg)
금융감독원이 불법 사금융업자의 카카오톡 이용을 중지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오늘(16일)부터 카카오와 함께 불법사금융업자의 계정 이용을 중단시키는 방안을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불법 채권추심 과정에서 주로 SNS가 활용됨에 따라, 금융당국이 불법사금융업자의 실질적 범죄 수단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에 나선 것입니다.
채무자 본인이나 가족·지인 등에게 욕설·협박을 하고, 반복적으로 야간에 연락하거나 채무자 외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거나 채무의 대리 변제를 요구하는 등 불법 채권추심을 당한 경우 카카오톡 앱을 통해 즉시 신고가 가능합니다.
불법 사금융업자가 카카오톡으로 차용증 등을 요구하며 금전을 대부하는 행위도 불법 대부 행위로 신고 대상입니다.
피해자는 가해 계정을 친구목록에서 삭제한 뒤, 채팅창 우측 상단에 있는 '신고' 기능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고, 익명성이 보장됩니다.
금감원은 7월부터는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를 받을 계획입니다.
#금융감독원 #카카오톡 #SNS #불법채권추심 #대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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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시진(se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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