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둘 이상이면 ‘따릉이’ 요금 할인 … 서울시의회 조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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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성흠제 시의원(은평1·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개정 내용은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이용요금 감면 대상에 '다자녀 가족 항목'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는 서울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으로, 위 개정 내용이 통과되면 다자녀 가구의 따릉이 이용요금이 감면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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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구에 대해 따릉이 이용 요금을 감면하는 조례안이 발의됐다. [사진 = 연합뉴스]](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16/mk/20250616090605062lvrq.png)
개정 내용은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이용요금 감면 대상에 ‘다자녀 가족 항목’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는 서울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으로, 위 개정 내용이 통과되면 다자녀 가구의 따릉이 이용요금이 감면될 전망이다.
서울시 조례상 다자녀 가족은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해 양육하는 가족’이다. 단,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18세 이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요금 감면율은 시장이 결정한다. 현재 따릉이 이용요금은 일일권 기준 1시간 1000원, 2시간 2000원이다.
성 의원은 “서울시는 공공자전거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상별 이용요금 감면을 시행하고 있으나 다자녀 가구에 관한 요금감면 근거는 마련돼있지 않다”며 “(조례 개정으로) 공공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고 출산·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4월 13세 미만 자녀도 따릉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부모가 구입하는 ‘가족권’을 만드는 등, 따릉이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다.
또한 따릉이를 타고 서울 외곽이나 경기도를 나갈 수 있도록 3000원에 3시간을 빌릴 수 있는 신규 요금제도 하반기에 도입 예정이다.
2024년 따릉이 하루평균 이용 건수는 12만건, 운영 대수는 4만 5000대로 2010년보다 각각 290배, 102배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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