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구역서 7살 어린이 치고도 구호조치 안 한 버스 기사 입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7살 어린이를 치고도 신고하거나 별다른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학원버스 운전자가 입건됐습니다.
A 씨는 지난 2일 오후 3시쯤 학원 승합차를 몰고 양주시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우회전하다 초록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7살 B 양을 쳤습니다.
A 씨는 차에서 내려 B 양의 상태를 확인하긴 했으나, 부모 혹은 경찰에 신고하거나 B 양을 병원으로 데려가는 등 구호 조치 없이 그냥 현장을 떠났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7살 어린이를 치고도 신고하거나 별다른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학원버스 운전자가 입건됐습니다.
경기 양주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7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일 오후 3시쯤 학원 승합차를 몰고 양주시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우회전하다 초록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7살 B 양을 쳤습니다.
A 씨는 차에서 내려 B 양의 상태를 확인하긴 했으나, 부모 혹은 경찰에 신고하거나 B 양을 병원으로 데려가는 등 구호 조치 없이 그냥 현장을 떠났습니다.
B 양은 귀가 후 부모에게 사고 사실을 알렸고, B 양의 부모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괜찮다고 해서 일단 다른 곳에 차를 세운 후 다시 사고 현장을 찾아갔는데 아이가 없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아파트 6층 가스 배관 타고 침입해 여성 살해…결국
- 고속도로서 경찰관 10m 끌고 간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 1심 무죄
- 집안 전체에 '바글바글'…"좀비보다 무서워"
- 카페 '무료 충전기' 썼다가…연결된 순간 '날벼락'
- 또래에 성매매시키고 가혹행위 한 10대 일당 항소심도 유죄
- 491억 썼는데 '깡통 순찰차'?…"타고 알았다" 무슨 일
- [단독] '인사 불만' 건진 문자, 김 여사 최측근이 받았다
- [단독] 들썩이다 뻥, 찰나 삼켰다…맨홀 속 뛰어든 순간
- 7월까지 예약 꽉 찼다…"마지막 기회" 1시간 서고 '북적'
- "장기 팔아 갚아라" 밤낮없이 울려댄 그 목소리 막는다